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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자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0년간 1.7%p,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소득·주택 요건에 따라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청년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연령 요건에 병역기간(현역병 등)을 최대 6년까지 더할 수 있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도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우대금리는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면 적용되고,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 기본 가입 대상: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자 중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인정)
  • 연령 인정 특례: 현역병 등으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필요)
  • 비과세 혜택 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소득이 근로소득자는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세대는 가입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포함)
  • 소득공제 혜택 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 무주택이어도 비과세·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소득기준 초과 시 해당 안 됨

* 신청 전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과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면 병적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혜택마다 가입기간, 소득·주택 요건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적용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제공됩니다.

혜택 구분적용 조건지원 내용
우대금리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전환원금 제외)
이자소득 비과세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소득자 3천6백만원 이하·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공제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과세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는 각각 소득·주택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 전 은행 창구에서 상담받으세요.

* 근거 법령: 주택법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3언제 신청하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가입이 완료되면 즉시 통장이 개설되며, 우대금리·비과세 혜택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기간(해당 연도) 납입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상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 본인의 연령·소득·주택 보유 여부 확인 →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받기
  2. 서류 제출 및 가입: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 등 제출 → 가입 신청서 작성 → 통장 개설
  3. 납입 및 혜택 적용: 매월 또는 자유납입 → 2년 이상 유지 시 우대금리·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
  4. 청약 및 자산 인출: 일정 납입 후 주택청약 신청 가능 → 주택 당첨 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용도로 인출 또는 만기 시 목돈 인출

*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하면 우대금리·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장기 저축 계획을 세우고 가입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창구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입 신청서 작성 → 통장 개설 완료
  •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가입 전 본인의 혜택 적용 여부, 서류 준비 사항 등 상담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연령 확인용)
    • 소득 확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병역기간 인정 희망 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전년도 소득을 조회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수탁은행마다 영업시간과 창구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로 영업시간을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만 35세가 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나요?

네, 만 3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할 수 있어, 병역기간이 있다면 실제 만 40세까지도 가입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나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확인받으세요.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 자체는 만 19~34세 무주택자면 가능하지만, 우대금리 혜택은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각각 별도 기준(비과세는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일부 혜택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으나,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한도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어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전환 방법과 혜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또는 수탁은행 창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우대금리 1.7%p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즉, 가입 후 2년 차부터 혜택이 시작되어 최장 12년 차(가입일 기준 10년 + 2년 경과 기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저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가입자가 세대주(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여야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되므로, 2년 이내 해지 시 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기 저축 목적에 맞게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88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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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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