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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어촌에서 수산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이라면 '경영 3년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은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만 18~39세 청년이 어업경영 초기 3년간 매월 90~110만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 나이·경력 조건, 연차별 지원금액, 신청 평가기준, 제외 사례까지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0 분야 지원금 대상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시행연도(2026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2026년 기준 1987년생 이후 출생자),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인 사람 또는 수산업 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업경영기반이 있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해당 지역에 둔 사람
  • 해당 시: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비 어업인, 다른 지역에서 귀어하여 3년 이내에 수산업을 경영하기 시작한 청년, 수산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가점 가능성)
  • 제외: 만 40세 이상(사업 시행연도 기준), 어업경영 경력이 3년을 넘은 사람, 병역 미필자(현역·대체복무 중 포함), 어업경영기반 시군구와 주민등록·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므로, 조건을 충족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어업경영 시작일, 주민등록 전입일, 병역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이 조건들을 통과하면 지원내용 섹션에서 연차별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최대 3년간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연차가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차월 지급액부분
1년차110만원창업 초기 집중 지원
2년차100만원안정화 단계
3년차90만원자립 준비 기간

* 지원 방식은 현금이며, 매월 지급됩니다. 어업경영 경력이 3년을 넘는 순간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연차별 금액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1. 신청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어떤 수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확보(있으면 평가에 유리), 필요서류 준비(아래 신청방법 참조)
  2. 시군구청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농정과 또는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3. 평가 및 선정: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과 소요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접수 시 확인 필요
  4. 지원금 지급 시작: 선정 통지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연차별 금액이 자동 조정됨

* 어업경영을 시작한 날짜가 신청일보다 먼저라면 그 기간만큼 지원 기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업경영 1년 후 신청하면 2년차 금액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어업경영기반이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전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에 전화하면 지역별 담당 부서와 평가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거주지(어업경영기반 소재지) 시·군·구청 농정과·해양수산 담당 부서 → 창구에서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의사 밝히고 서류 제출
  • 필요서류: 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접수처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 ② 사업계획서(어업 종류·규모·수익 계획·자금 조달 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③ 개인정보 동의서, ④ 수산업 관련 서류(어업허가증·양식업 등록증 사본 등, 예정자는 계획 증빙),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있는 경우)
  •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전국 공통),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62(제도 전반), 거주지 시·군·구청 농정·수산 담당 부서(신청 절차·평가 일정)

* 사업계획서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어업 종류(양식업·근해어업·연안어업 등), 예상 매출·비용, 필요한 장비·시설, 어업 경험 또는 교육 이력을 상세히 적으세요.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 아래 '자주 틀리는 부분'를 먼저 읽어 실수를 줄이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조건을 오해하여 탈락하거나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어업을 시작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수산업 경영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어업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원자료 '지원대상' 항목 '예정자 포함').
  • '주민등록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어업경영기반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옮겼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 탈락 사유입니다(원자료 '지원대상' 거주지 조건).
  • '40세 생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에 지원한다면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미만(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므로, 2026년 중 40세가 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원자료 '연령' 기준).
  • '병역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만 가능합니다. 현역·대체복무 중이거나 입영 대기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원자료 '지원대상' 병역 조건).
  • '어업경영 3년 이하는 지원금을 3년 다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어업경영 시작 시점부터 3년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경영 1년 후 신청하면 2년치(2년차 100만원×12개월 + 3년차 90만원×12개월)만 받습니다(원자료 '신청기한' 및 '지원내용').
  • '조건만 맞으면 자동 선정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사업계획서 점수가 낮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원자료 '선정기준').

이 포인트들을 확인했다면, 이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선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만 40세 이상: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가 넘으면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후계어업인 육성자금(나이 제한 없음, 융자 방식) 또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만 65세 이하) 상담
  • 어업경영 경력 3년 초과: 수산업 경영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수산분야 창업지원, 어업인 안전보험 등 일반 어업인 지원 제도 이용
  • 거주지와 어업경영기반이 다른 시군구: 주민등록은 A시에 두고 실제 어업은 B군에서 하면 안 됩니다. 어업경영기반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옮겨야 합니다 → 전입 후 재신청
  • 병역 미필자: 현역 입영 전, 복무 중, 대체복무 중이면 불가합니다 → 전역 또는 병역면제 확정 후 신청. 그 전까지는 귀어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준비
  • 농업 창업자(수산업 아님): 이 제도는 수산업 경영인 전용입니다. 농업·축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

*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에 전화하면 대안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입니다. 2026년 사업에 지원한다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2026년 중 40세 생일이 지나더라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9세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수산업 경영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어업 종류, 예상 매출·비용, 필요 장비·시설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청의 평가를 통과해야 선정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금액은 3년간 얼마를 받나요?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받습니다. 단, 어업경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3년까지만 지원되므로, 어업경영 1년 후 신청하면 2년치만 받게 됩니다.

어업경영 3년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산업 경영을 실제로 시작한 날(어업허가일·양식업 등록일 등)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입니다. 3년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예정자는 0년으로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간 지원받습니다.

주민등록만 어촌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어업경영기반이 있는 시·군·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탈락 사유가 되며, 선정 후에도 확인 과정에서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어업경영기반이 있는 시·군·구청 농정과 또는 해양수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입니다. 신청 전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에 전화하면 지역별 담당 부서와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1920000017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0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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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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