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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지원사업

연탄쿠폰은 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물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구 등이 해당하며, 가구당 54.6만원의 연탄쿠폰을 이용권 형태로 받습니다.

원자료의 신청기한은 2023년 7~8월이지만, 매년 유사한 시기에 공고되므로 2026년 하반기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탄보일러를 실제로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절차가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아래 수급권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한부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 확인되는 가구

제외 대상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탄보일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연탄쿠폰은 가구당 54.6만원을 이용권 형태로 지급합니다. 당초 가구당 47.2만원에서 7.4만원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 금액입니다.

구분지원 금액지원 형태
기본 지원액가구당 47.2만원연탄쿠폰(이용권)
한시 추가지원가구당 7.4만원연탄쿠폰(이용권)
총 지원액가구당 54.6만원연탄쿠폰(이용권)

지급된 이용권은 연탄 판매처에서 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쿠폰 사용 가능 기간과 사용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쿠폰 수령 시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 이용권은 지정된 연탄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전환할 수 없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원자료의 신청기한은 2023년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였습니다. 연탄쿠폰 사업은 매년 유사한 시기(여름~가을)에 공고되므로, 2026년 하반기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기한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1. 공고 확인: 매년 여름~가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연탄쿠폰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
  2.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합니다.
  3. 자격 심사: 지자체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소득·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쿠폰 발급 및 배송: 심사 통과 가구에 연탄쿠폰(이용권)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합니다.
  5. 쿠폰 사용: 지정된 연탄 판매처에서 겨울철 난방용 연탄 구입 시 쿠폰을 사용합니다.

*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시 접수 여부는 매년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탄쿠폰은 방문 신청과 직권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필요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서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면 즉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는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증빙서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지만 전기·가스도 함께 쓰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전기나 가스를 보조로 사용하더라도 연탄보일러가 주된 난방 수단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연탄쿠폰은 매년 공고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된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가을 공고를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54.6만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연탄으로 받나요?

54.6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정된 연탄 판매처에서 연탄을 구입할 때 이 쿠폰을 제시하면, 쿠폰 금액만큼 연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만 65세 이상이 소외계층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거주지 지자체의 세부 기준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처리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쿠폰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연탄쿠폰을 받으면 다른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중복 수혜 제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500000011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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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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