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지원사업
연탄쿠폰은 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물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구 등이 해당하며, 가구당 54.6만원의 연탄쿠폰을 이용권 형태로 받습니다.
원자료의 신청기한은 2023년 7~8월이지만, 매년 유사한 시기에 공고되므로 2026년 하반기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탄보일러를 실제로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절차가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아래 수급권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한부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 확인되는 가구
제외 대상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탄보일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연탄쿠폰은 가구당 54.6만원을 이용권 형태로 지급합니다. 당초 가구당 47.2만원에서 7.4만원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 금액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형태 |
|---|---|---|
| 기본 지원액 | 가구당 47.2만원 | 연탄쿠폰(이용권) |
| 한시 추가지원 | 가구당 7.4만원 | 연탄쿠폰(이용권) |
| 총 지원액 | 가구당 54.6만원 | 연탄쿠폰(이용권) |
지급된 이용권은 연탄 판매처에서 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쿠폰 사용 가능 기간과 사용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쿠폰 수령 시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 이용권은 지정된 연탄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전환할 수 없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원자료의 신청기한은 2023년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였습니다. 연탄쿠폰 사업은 매년 유사한 시기(여름~가을)에 공고되므로, 2026년 하반기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기한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공고 확인: 매년 여름~가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연탄쿠폰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
-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 지자체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소득·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쿠폰 발급 및 배송: 심사 통과 가구에 연탄쿠폰(이용권)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합니다.
- 쿠폰 사용: 지정된 연탄 판매처에서 겨울철 난방용 연탄 구입 시 쿠폰을 사용합니다.
*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시 접수 여부는 매년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탄쿠폰은 방문 신청과 직권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필요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서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면 즉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는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증빙서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지만 전기·가스도 함께 쓰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전기나 가스를 보조로 사용하더라도 연탄보일러가 주된 난방 수단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연탄쿠폰은 매년 공고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된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가을 공고를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54.6만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연탄으로 받나요?
54.6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정된 연탄 판매처에서 연탄을 구입할 때 이 쿠폰을 제시하면, 쿠폰 금액만큼 연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만 65세 이상이 소외계층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거주지 지자체의 세부 기준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처리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쿠폰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연탄쿠폰을 받으면 다른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중복 수혜 제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500000011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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