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월 14,000원 생리용품 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뿐 아니라 연령 기준(9~24세)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25세가 되면 그 즉시 지원이 끝나고,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상·하반기 나눠 받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얼마나 받는지, 어떤 경우에 못 받는지 정리합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와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면서, 아래 세 가지 소득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한 가지라도 받고 있으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생은 2025년 기준 24세이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2000년생(25세)은 1월 1일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장기관(바우처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부분를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부분이 충전되며, 지정된 가맹점(편의점·마트·약국 등)에서 생리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지급 방식 |
|---|---|---|
| 월 지원액 | 14,000원 | 6개월분 일괄 지급(상·하반기 나눠서) |
| 연간 최대 | 168,000원 | 1~6월분 + 7~12월분 |
지급 시기와 금액 계산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서, 각 기간 시작 시점에 남은 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최초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6월)을 먼저 받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7~12월)을 추가로 받습니다.
- 1월에 신청: 상반기 6개월분 + 하반기 6개월분 = 연 168,000원 전액.
- 8월에 신청: 하반기 5개월분(8~12월)만 받습니다.
* 사용 기한: 지원받은 바우처는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다음 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자격이 바뀌어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부분이 즉시 소멸됩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므로 연초에 신청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리인(부모·보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격 심사: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 및 나이를 확인합니다. 이미 해당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소득 조사는 없습니다.
- 바우처 지급: 승인되면 신청한 달이 속한 반기분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발급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BC·삼성·롯데·신한·국민카드 중 선택).
- 사용: 편의점·마트·약국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시 부분 결제.
신청부터 카드 충전까지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다른 바우처 사용 중이라면) 같은 카드에 부분이 추가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모·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선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서 발급합니다.
- 대리 신청: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신청인(청소년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여권·학생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 증빙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문의처
- 바우처 제도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신한카드 1544-8868 / 국민카드 1599-7900
지금 할 일 3가지
- 내가 9~24세 여성이고,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카드사 번호를 메모하고, 없으면 신청과 함께 발급 신청하세요.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방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검색하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실제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면 나이 상관없이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9~24세 여성청소년만 해당합니다. 같은 가구에 25세 이상 여성이 있어도 그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하면 1년치 168,000원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6개월분씩 지급합니다. 2월에 신청하면 2~6월분(5개월)을 먼저 받고, 7월에 나머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 '연말에 신청해도 내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남은 부분은 1월 1일에 소멸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1개월분(14,000원)만 받고 곧바로 기한이 끝나므로, 가능하면 연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한부모가족이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구라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없이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바우처 부분이 국민행복카드에만 충전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신청과 함께 카드사를 선택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발급까지 1~2주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우처 발급 및 관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서 하므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거나, 받다가 중단됩니다. 각 경우마다 대신 알아볼 제도를 안내합니다.
- 25세 이상 여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어도 나이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긴급복지지원, 지자체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일부 지역)을 찾아보세요.
- 소득 기준 미충족: 9~24세 여성이어도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가구 청소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 보건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개별 지원을 문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세요.
- 남성 청소년: 여성청소년만 해당합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은 이 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상실 후: 신청 당시 수급자였다가 나중에 탈수급하면, 남은 바우처가 있어도 즉시 소멸됩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회수됩니다. → 탈수급 전에 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 정지 상태: 바우처는 충전돼 있지만 카드를 쓸 수 없으면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사(위 '신청방법' 참조)에 즉시 재발급 신청하세요. 재발급 카드에 부분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9세 미만 여자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9세 이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므로,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16년생은 2025년 기준 만 9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세 이하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는 아동 보건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대학생도 24세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여부는 상관없고 나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4세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생일이 지나는 즉시 자격이 종료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바우처를 받을 수 없고 남은 포인트도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바우처 신청과 함께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삼성·롯데·신한·국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이미 다른 바우처(아이돌봄·발달재활 등)로 국민행복카드를 쓰고 있다면 그 카드에 생리용품 바우처 부분이 추가됩니다. 카드 발급은 무료이며, 신청 후 1~2주 안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 바우처는 생리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포인트입니다. 국민행복카드 가맹점(편의점·마트·약국·온라인몰 일부)에서 생리용품을 살 때만 결제되며,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중간에 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 바뀌면 즉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하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부분이 전액 소멸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수급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남은 개월분을 지급받습니다. 자격 변동이 예상되면 미리 주민센터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에 문의하세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신청한 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2025년에도 지원받으려면 2025년 안에 다시 신청하세요. 연초에 신청할수록 1년 동안 최대 금액(16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5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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