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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24만 2천원에서 37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접수하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범위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소득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6년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금액 50%비고
1인 가구1,282,119원월 소득인정액
4인 가구3,247,369원월 소득인정액
기타 가구공고 참조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며, 국가보훈부가 심사합니다.

* 선순위 유족의 범위와 구체적인 소득 산정 방식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차등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가구원 수최소 지급액최대 지급액비고
3인 이하월 242,000원월 311,000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4인 이상월 300,000원월 370,000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방식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 지급 주기: 매월 지급 (구체적인 지급일은 공고에서 확인)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 다른 보훈 급여와의 중복 가능 여부, 지급 정지 사유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생활조정수당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대상자 자격을 갖춘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공고에서 확인 (심사 기간은 지방보훈청에 문의)
  • 소급 적용: 소급 지급 여부와 범위는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

  1. 신청서 작성: 생활조정수당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2.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심사: 국가보훈부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대상자 자격 등을 심사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승인 시 지급 시작)
  5. 정기 지급: 매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생활조정수당 입금

* 소득·재산 변동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협조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서류 제출 → 접수 확인
  •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우편 발송 → 접수 확인 전화
  • 온라인 신청: 온라인 가능 여부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도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방법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서류 접수, 심사 진행 상황 확인)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생활조정수당신청서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필수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필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필수
소득재산신고서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페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필수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순위 유족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의 범위는 각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국가보훈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훈청에서 심사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구원 수는 신청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통해 확인하며, 동거 여부, 부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르므로,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가 몇 명으로 인정될지 신청 전 보훈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보훈 급여를 받고 있어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보훈 급여와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급여의 성격과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보훈 급여 내역을 정리한 뒤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생활조정수당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후 언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과 지급 시작 시점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고에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 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심사 진행 상황과 예상 지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소급 지급 여부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당을 받는 중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 따라 수당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보훈지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하세요. 허위 신고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PV00000033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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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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