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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거나 국비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사립대학은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가 보조하며, 등록 신청 전 본인이 부담한 비용도 사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 또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30세 이전에 취학해야 지원 대상이 되고,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7급 상이자 자녀 등 일부 대상은 기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시점과 소득 구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방보훈청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크게 사립대 수업료 국고지원과 수업료 국비 보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대상자 범위는 동일합니다.

  • 공통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학교 범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중·고과정만 해당),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 자녀 연령 제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는 30세 이전 취학만 지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도 동일

단,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기준소득)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구분기준소득 기준비고
무공수훈자100% 이하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200% 이하
보국수훈자100% 이하
4·19혁명공로자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 (2012.7.1. 이후 등록)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125% 이하

* 기준소득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기준소득 계산 방식은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지원은 학교에서 직접 면제받는 방식과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국비로 보전받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사립 대학이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받고,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가 보조합니다. 학교가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 여부와 수업료 면제액을 국가보훈부에 확인하면,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 범위: 대학 입학금, 수업료
  • 대상 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 제출 서류: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수업료등 국비 보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를 사후에 보전해 드립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해당하며,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를 메우기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구분지원 항목비고
대학 (및 준하는 학교)입학금, 수업료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포함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평생교육시설은 중·고 과정만

* 국비 보전을 신청하려면 성적 증명서(대학생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전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의2에 따라 운영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수업료 면제는 학기 초(입학 또는 재학 중)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비 보전은 본인이 수업료를 납부한 후 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1. 1단계 – 등록 확인: 본인 또는 유족·자녀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등록 시 지방보훈청에 등록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2단계 – 증명서 발급(온라인 가능):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3. 3단계 – 학교 제출(면제 방식): 중·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중·고과정)에 재학 중이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대학에 재학 중이면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4. 4단계 – 국비 보전 신청(필요 시): 등록 전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있다면, 성적 증명서(대학생만),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을 지참해 지방보훈청에 국비 보전을 신청합니다.
  5. 5단계 – 심사 및 지급: 지방보훈청이 취학 여부와 면제액을 확인한 후, 학교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보전금을 입금합니다.

* 자녀의 경우 30세 이전 취학 시만 지원되므로, 입학 시점이 30세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준소득 기준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 전 소득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지원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국비 보전은 온라인 또는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국비 보전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세부 절차는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국비 보전을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전화해 신청기한, 소득 기준,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수업료 면제와 국비 보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 유형제출 서류제출처
수업료등 면제 (중·고등학교 재학생)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 학교
수업료등 면제 (대학 재학생)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해당 학교
수업료등 국비 보전 (중·고등학교)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수업료등 국비 보전 (대학)성적 증명서,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의 공무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비 보전 신청 시에는 본인이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관해 두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31세인데 대학에 재입학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12년 7월 1일 이후 또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31세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언제 등록했는지 확인한 후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국비 보전은 언제 신청하나요?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국비 보전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를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업료를 납부한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자세한 신청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납입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무공수훈자 자녀인데 기준소득 100%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소득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무공수훈자(단, 태극·을지는 200%), 보국수훈자, 7급 상이자 자녀 등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준소득 계산 방식은 지방보훈청(1577-0606)에 전화해 상담받아야 정확합니다. 신청 전 소득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사립대학인데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받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가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학교가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면제금액의 절반을 학교에 지급해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인은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학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평생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 과정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라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 수업료를 면제받거나, 국비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대학 과정만 해당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에는 별도의 공무원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3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5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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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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