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친환경차량지원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본인과 국가유공상이자(1~7급) 등이 보철용으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할 때 100만원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카드로 충전할 때마다 월 2만9천원 한도 내에서 충전비를 지원합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친환경차량을 보철용으로 사용할 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자와 차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범위
- 가능: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차량 조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만 해당
- 보철용 차량: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 명의 보철용 차량이어야 하며, 유공상이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상이자 친환경차량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량을 신규 구매할 때 받는 구매보조금 100만원과,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매달 받는 충전비 지원 월 2만9천원입니다. 두 가지 모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별 세부 기준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방식 및 제한 |
|---|---|---|
| 구매보조금 | 100만원 정액 | 차량 신규 등록 후 90일 이내 신청 필수. 예산범위 내 지급(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 충전비 | 월 2만9천원 한도 | 복지카드로 전기·수소충전소 결제 시 실제 결제액 중 한도 내에서 지원. 전기료 등 상황 반영 |
구매보조금 주의사항
- 90일 기한: 차량 최초 등록일(자동차등록증 기준)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3년 재지원 제한: 구매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다시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충전비 지원은 계속 유지)
- 예산 소진: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건을 충족해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전비 지원 주의사항
- 복지카드 필수: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충전소 범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같은 조 다목의 수소충전소만 해당
- 월 한도: 월 2만9천원 한도 내에서 실제 결제 금액만큼 지원하며,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구매보조금은 차량 등록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충전비는 복지카드 발급 후 충전 즉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매보조금 신청 순서
- 차량 신규 구매 및 등록: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보철용 차량 기준 충족 확인)
- 90일 이내 신청: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보훈청에서 대상자 및 차량 조건을 확인한 뒤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충전비 지원 순서
- 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할 때 사용합니다
- 자동 지원: 복지카드로 결제한 충전 금액 중 월 2만9천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되므로, 차량 등록 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비는 복지카드만 발급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매보조금은 보훈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충전비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구매보조금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보훈청 비치), 자동차등록증 사본(최초 등록일 확인용)
-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사전 상담 후 방문하세요
충전비 지원 신청(복지카드 발급)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접속 → 복지카드 발급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발급
-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습니다
- 필요서류: 원자료에 따르면 복지카드 발급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신청 전 보훈청에 문의하여 신분증 등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후 확인사항
- 구매보조금: 신청 후 보훈청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예산 잔액을 확인하세요
- 충전비: 복지카드 발급 후 충전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월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매월 사용 내역은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자료에는 '공무원확인구비서류', '본인확인필요구비서류'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신청 전 관할 보훈청에 전화하여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재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만 지원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차량 등록 후 90일이 지나면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 기준이므로, 차량 구매 후 가급적 빠르게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충전비 지원은 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복지카드만 발급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을 받았는데 3년 이내에 차량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다시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내에 친환경차량을 새로 구매하여 등록하더라도 구매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비 지원은 계속 유지되므로, 복지카드로 충전하면 월 2만9천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비는 어떻게 받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충전비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결제한 금액 중 월 2만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발급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건을 충족해도 못 받나요?
네, 구매보조금은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고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후 가급적 빠르게 보훈청에 신청하고, 신청 전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청에 예산 잔액을 확인하세요. 충전비 지원은 예산 소진 제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복지카드만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이란 무엇이며,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차량과 같아야 하나요?
보철용 차량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며,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자동차표지 발급을 받은 차량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이미 보훈청에서 보철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어야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전 본인 차량이 보철용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시행 2026-03-1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83000000002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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