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 시 입학금·수업료의 50%를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재학 자녀는 소득기준 충족 시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본인 교육지원은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자녀 교육지원은 보훈부 생활수준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본인 교육지원과 자녀 교육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 군복무 기간, 전역 후 경과 시간, 재학 상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본인 교육지원 대상
- 복무 기간: 10년 이상 군복무를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입학 시기: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 재학 상태: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 모두 가능
자녀 교육지원 대상
- 부모 자격: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
- 소득 심사: 국가보훈부가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 자녀 조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생활수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제외 및 주의사항
- 본인 교육지원: 전역 후 3년이 지나서 대학에 입학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가 아닌 초·중학교 재학생, 대학생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지원: 다른 보훈 교육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현금(장학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직접 보조하며, 지원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지원 비율 |
|---|---|---|---|
| 본인 교육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 50% 보조 |
| 자녀 교육지원 |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보조 |
지원 방식 세부 내용
본인 교육지원은 대학 입학 시점부터 재학 중 매 학기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자녀 교육지원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매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 이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합니다. 학기별 신청 또는 자동 갱신 여부는 보훈청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본인 교육지원은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역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입학 예정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자녀 교육지원은 별도 기한 제한이 없으나, 매 학년 또는 학기 시작 전 소득 신고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
- 서류 준비: 소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자녀 교육지원 시 필수).
- 신청 접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온라인·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 등록 여부, 복무 기간, 입학일, 소득 수준(자녀 교육지원) 등을 확인합니다.
- 결정 통보: 지원 대상 결정 시 개별 통지하며, 지원금 지급 일정을 안내합니다.
- 지급: 학교 계좌 또는 신청인 계좌로 입학금·수업료가 입금됩니다.
*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해당 학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 확정 또는 고등학교 입학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접수하며, 방문·온라인·우편 세 가지 경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본인 교육지원은 전역 후 3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또는 정부24에서 제대군인 교육지원 검색 후 신청(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보훈상담센터에서 안내)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제출
-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청 우편 주소로 발송
필요서류
- 소득 신고서: 자녀 교육지원 시 필수(생활수준 조사를 위해 제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 교육지원 시 자녀 관계 확인용
- 본인 확인 및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해당 없음(제대군인 등록 정보로 확인)
본인 교육지원 신청 시에는 대학 입학 증명서류(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훈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국 공통, 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 상담)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상황 확인)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주소와 우편 접수처 상세 주소는 보훈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전역 후 4년 뒤 대학에 입학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본인 교육지원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역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입학하면 이 제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입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10년 미만 복무 후 전역했는데, 자녀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대상이므로, 10년 미만 복무자는 본인과 자녀 모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른 보훈 제도(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등)에 해당하는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해보세요.
대학 재학 중인데 이번 학기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했다면 재학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 이전 학기 등록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소급 적용 여부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자료에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므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전액 지원되나요?
네, 자녀 교육지원은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사립 고교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전액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온라인 신청 URL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제대군인 교육지원'을 검색하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안내받으세요.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08-2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PV00000007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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