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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법적 도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원),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확인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도산 여부와 재직 상태에 따라 경로가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 대상 (퇴직자)

  • 회사 요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후, 법원에서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300인 이하 사업장)
  • 퇴직 시점: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도산 인정 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도산 인정 신청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

퇴직자

  • 퇴직일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근무자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
  • 소송·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근무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해 확정판결 받았거나, 1년 이내 진정 제기해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 여부, 퇴직·체불 시기를 정확히 확인 후 상담하세요. 도산 인정과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기한과 경로가 다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며, 경로별로 상한액과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지급 범위

구분지급 대상상한액
도산대지급금 (퇴직자)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있음)
도산대지급금 (재직자)소송·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체불액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간이대지급금 (퇴직자)임금 등 체불액, 퇴직급여 체불액최대 1,000만원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재직자)임금 등 체불액 (퇴직급여 제외)최대 700만원

주의사항

  •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차등 적용: 월별·연별 상한액이 별도로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급여 각각 700만원 한도: 재직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기한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경로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 순서

  1. 도산 인정 단계: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재판상 도산은 법원 절차 진행)
  2. 청구 단계: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청구
  3. 지급 단계: 고용노동부가 요건 확인 후 체불액 지급

간이대지급금 순서

  1. 법원 판결 또는 확인서 취득: 퇴직 다음날(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해 확정판결 받거나, 1년 이내 진정 제기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2. 청구 단계: 확정판결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3. 지급 단계: 근로복지공단이 요건 확인 후 체불액 지급

* 퇴직·체불 시점부터 기한이 진행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법원 소송·진정 또는 도산 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경로별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문·전화 신청

  • 도산대지급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문의 후 서류 제출
  •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필요서류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 (판결 경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경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서류 양식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전화(1350)로 필요서류를 재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 임금을 3개월째 못 받았어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일용 근로자는 제외되며 퇴직급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했지만 파산 절차는 밟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인정이 나면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 확인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원)을 신청합니다. 도산 절차 없이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확인서만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을 청구하세요. 도산대지급금이 상한액이 더 높으므로 도산 인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퇴직 다음날(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중에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만 신고하세요.

퇴직금이 3년치 이상 밀려 있는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지급하되,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까지만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입니다. 3년을 넘는 체불액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한액과 대상 기간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PTR00005132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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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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