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 25%만 내면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월 70만원)를 인정소득으로 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초과 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업 전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연금 이력: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사람
- 본인 부담 의사: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재산 기준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연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종합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본인이 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산정되며, 최대 월 7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보험료 지원 | 월 보험료의 75% | 본인 부담은 25%만 |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 최대 월 70만원 |
|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수급 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 가능 |
| 생애 한도 | 최대 12개월 | 여러 번 실업해도 합산 12개월까지 |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생애 총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첫 실업 시 6개월 지원받았다면, 이후 다시 실업 시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2026년 11월 20일에 종료되었다면 2026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신청 순서
- 1단계: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때 실업크레딧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단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급 기간 중 추가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단계: 본인 부담금 납부
신청이 승인되면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 4단계: 가입기간 산입
본인 부담금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 기준이므로, 수급 중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중 어디든 편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구직급여 종료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준비하세요.
- 고용센터 접수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급 기간 중 추가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여 신청 절차와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관할 센터를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 접수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센터 접수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나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신청서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이 어려우면 콜센터나 방문 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5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실업크레딧도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이면 실업 기간이 12개월보다 길어도 12개월까지만 지원받나요?
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업크레딧은 생애 합산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첫 실업 시 8개월, 두 번째 실업 시 6개월 수급했다면 총 14개월 중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25%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신청이 승인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지정된 계좌로 매월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네, 실업 시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생애 합산 12개월 한도 내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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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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