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임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7만원까지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용카드로 받으며, 대중교통·택시·유류비 등에 사용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낮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 중이면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 가능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반드시 충족: 중증장애인 등록 상태여야 하며,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제외: 근로하지 않는 상태, 경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나 기초·차상위 증빙이 없는 경우
* 상담 전에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증명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출퇴근 시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매월 정산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전용카드로 받으며, 대중교통·택시·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주요 내용 |
|---|---|---|
| 지원 한도 | 매월 7만원 | 실제 사용 금액만큼 실비로 지원 |
| 지원 범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출퇴근 목적 교통비에 한정 |
| 지원 형태 | 전용카드 발급 | 카드 발급이 필수이며,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정산 |
* 전용카드는 신청 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가 없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 목적이 아닌 교통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수시 신청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와 구비서류(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초·차상위 증빙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차상위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용카드 발급: 자격이 인정되면 출퇴근비용 전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는 신청 후 1~2주 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사용 및 정산: 출퇴근 시 전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면, 매월 사용 내역을 공단이 확인해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근로를 시작했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용카드 발급 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방문·우편·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상담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접속 →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메뉴 →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보냅니다. 주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로 전화해 신청 절차, 전용카드 발급, 자격 요건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해당자만)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서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카드나 증명서에 중증 등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전용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용카드는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급해줍니다. 신청 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카드가 등록 주소로 배송되며,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카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는 없으며, 사업주가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인가서를 받습니다. 인가서가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에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를 검색해 출력하세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가 유효합니다.
매월 7만원을 꼭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원을 썼다면 5만원만 지원되고, 7만원을 넘게 사용했다면 7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사용 내역은 전용카드 결제 내역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출퇴근이 아닌 주말 외출 교통비도 지원되나요?
이 제도는 출퇴근 목적 교통비만 지원합니다. 주말 외출, 개인 용무, 여행 등 출퇴근과 무관한 교통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출퇴근 시간과 경로가 맞는지 검토하므로, 출퇴근 시에만 사용하세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시행 2026-05-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501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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