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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120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세~39세(1986년생~2007년생)
  • 이사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함
  • 주민등록: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등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가구원 소득 및 본인 재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을 합쳐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지원 방식유의사항
중개보수실비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출 증빙서류 필수
이사비실비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출 증빙서류 필수
지급 방식현금(통장 입금)통장사본 제출
지원 횟수생애 1회이전 지원 이력 확인

실비 지원이므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3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모집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중 모집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상반기: 2026년 4월 1일 ~ 4월 14일
  • 하반기: 2026년 8월 중 예정(구체적 일정은 공고 확인)

신청 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자격 심사: 연령, 소득, 재산, 주택 거래금액 등 자격 요건 확인
  3. 지원 대상 선정: 심사 결과 통보(선정 여부 안내)
  4. 지원금 지급: 제출한 통장으로 실비 입금

* 신청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으므로 미리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 메뉴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신청 기간: 상반기 4월 1일~14일, 하반기 8월 중(공고 확인)
  • 문의처: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또는 미래청년기획관(02-12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확인 서류와 지출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본인확인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전입신고 확인
본인확인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확인
임대차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함
지출 증빙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중개보수·이사비 지출 내역
입금 계좌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거래금액 2억원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에 월세액을 100배 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이면 1억 + (50만원 × 100) = 1억 5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사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경우가 대상이므로, 이사한 지 1년이 넘었어도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본인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도 본인이라면 동거인(부모 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님 소득도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콜센터(1877-9358)에 문의하세요.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에서 받은 이력은 이 사업의 '생애 1회' 제한과 무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콜센터(1877-9358)에 문의하세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실비 지원이므로 실제로 지출한 중개보수와 이사비 합계를 받습니다.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로 증빙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지출 금액이 40만원 미만이면 실제 지출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4월)를 놓쳤다면 하반기(8월 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정확한 일정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이나 콜센터(1877-9358)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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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1100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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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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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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