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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다제내성 결핵으로 격리 입원했다고 해서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내는 건 아닙니다. 국가는 1급 감염병(MERS, 페스트 등 14종)과 2급 감염병 일부(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로 격리 입원한 환자·의사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치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글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감염병 종류, 환자 범위, 지원 금액 범위, 신청 서류와 순서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은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5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 격리 필요성이 높은 질환만 해당합니다.

1급 감염병(14종): 환자·의사환자 모두 지원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의사환자는 필요시만 지원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의사환자만 해당합니다.

2급 감염병(5종): 환자 범위가 질환마다 다릅니다

감염병지원 대상 환자 범위
결핵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동거자·제3자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도 다제내성으로 간주.
홍역환자 및 의사환자
콜레라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폴리오환자 및 의사환자
수막구균 감염증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은 '전염성이 있고 약제 내성이 있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격리 입원 명령이 내려지며, 그때 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진료 의사가 입원 명령 필요성을 판단하고 시·도지사·지자체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1급 감염병은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도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체가 검출된 사람, 의사환자는 임상 증상은 있으나 병원체 확인 전인 사람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진료·검사·입원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본인부담률 적용 후)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특수 검사·치료 중 급여 외 항목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지원 내용주의사항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급여 본인부담률 적용 후 환자가 낸 금액 전액영수증·진료비상세내역에 '급여' 표시된 항목만
비급여 항목지원 제외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선택진료비, 비급여 검사·약제 등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65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68조(시·도의 부담) 조항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입니다. 치료비를 낸 날(퇴원일 또는 영수증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리 입원 치료 — 의사가 격리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건소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명령을 내립니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2. 퇴원 및 진료비 정산 — 격리 해제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정산하고 영수증·진료비상세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합니다.
  3.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 — 대부분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건소에 격리치료비를 청구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보건소 접수·확인 — 보건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로 보냅니다.
  5. 시·도 지급 처리 —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원 금액을 환자 계좌 또는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또는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경로

  • 의료기관 청구 — 격리 치료를 제공한 병원이 환자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환자는 병원에 서류(영수증·진단서·검사결과서 등)를 제출하고, 병원이 보건소에 일괄 신청합니다.
  • 환자 본인 신청 — 의료기관이 청구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먼저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 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방문·우편·팩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로 전화번호가 다름).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 부서에 전화해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를 받으세요.

필요 서류(결핵 제외)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증(수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직인이 찍힌 정식 영수증과 진료비 항목별 상세내역을 받으세요.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홍역은 발진 시작일, 격리 시작·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응급기록, 진료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바이러스·세균 등 병원체 확인 검사 결과지입니다.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청구 시)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가족·대리인)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 결핵 환자는 별도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을 사용합니다. 결핵 치료비 지원은 보건소 결핵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퇴원 시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진료비상세내역·진단서·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세요.
  2. 의료기관이 청구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보건소 감염병 담당 부서에 전화해 신청 서식과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3. 서류를 모두 챙겨 보건소에 제출하세요.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빠르게 보내야 지연되지 않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격리치료비 지원은 대상 감염병과 환자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입원했으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결핵이면 무조건 지원받는다'고 생각 — 실제로는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특정 조건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폐결핵으로 입원해도 격리 입원 명령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속내성검사·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이면 다제내성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지원이 가능합니다.
  • '1·2급 감염병이면 다 된다'고 생각 — 2급 감염병 중에서도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 5종만 지원 대상입니다. 수두, 백일해, 성홍열, A형간염, HIV 등 다른 2급 감염병은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의사환자도 환자와 똑같이 지원받는다'고 생각 — 1급 감염병은 의사환자도 환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지만,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의사환자는 '필요시'만 지원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만 해당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심환자는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생각 —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선택진료비, 비급여 검사·약제 등)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영수증에서 '급여' 표시된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됩니다.
  • '신청 기한이 1년이다'고 생각 — 실제로는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진료비를 낸 날부터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분실하거나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뒤늦게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퇴원 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 영수증(수기 영수증)도 된다'고 생각 — 간이 영수증은 구비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직인이 찍힌 정식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는 격리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 일반 폐결핵으로 자가 격리·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 — 격리 입원 명령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입원·통원 치료비, 부작용 검사비 등)'을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이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 결핵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수두·백일해·성홍열 등 다른 2급 감염병으로 입원한 경우 —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 감염병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활용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COVID-19)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이 제도는 1·2급 법정감염병 중 정해진 질환만 대상입니다. 코로나19는 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치료비 지원' 정책으로 운영됩니다.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을 검색하세요.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만 청구하는 경우 — 건강보험 급여 범위 밖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가족간병휴가급여(고용보험 피보험자)', 상급병실료는 민간 실손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국가재정법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의료비 세액공제(연말정산)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소득 기준 있음)을 검토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결핵으로 입원했는데 격리치료비를 못 받았어요. 왜 그런가요?

결핵은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특정 조건에만 격리 입원 명령이 내려지고 그때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일반 폐결핵으로 입원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동거자·제3자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입원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보건소 '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홍역 격리치료비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신고서로 되나요?

네,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홍역은 발진 시작일, 격리 시작일, 격리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응급기록, 진료기록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고서에 이 내용이 없으면 병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으세요.

간이 영수증(수기 영수증)도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간이 영수증은 구비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직인이 찍힌 정식 영수증과 진료비 항목별 상세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용'이라고 말하고 정식 서류를 요청하세요.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뿐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선택진료비, 비급여 검사·약제 등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영수증에서 '급여' 표시된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진료비를 낸 날(퇴원일 또는 영수증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격리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의료비 세액공제(연말정산)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소득 기준 있음)을 검토하세요.

의료기관이 청구하지 않으면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또는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필요 서류는 입원비용 신청서, 영수증·진료비상세내역, 진단서·검사결과서, 주소지 확인 서류, 계좌 사본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담당 부서에 전화해 서식과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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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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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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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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