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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 지급

진폐 판정을 받으면 산재보험 외에 별도 위로금을 받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폐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유족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에서 1,040일분까지 지급하는 별도 지원입니다. 단, 산재보험의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와 합의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판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7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심사회 심의를 거쳐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광업'은 석탄·금속·비금속 광물을 캐는 작업과 관련 분진 발생 업무를 포함합니다.

  • 가능: 진폐 장해등급을 처음 받은 경우, 기존 등급이 상향(가중 장해) 판정된 경우,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2010년 11월 21일 이전 판정자: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산재보험 일시금의 60%)을 지급받습니다
  • 제외: 산재보험 장해특별급여(제78조) 또는 유족특별급여(제79조)를 받은 경우, 사업주와 합의로 진폐 장해·퇴직·사망 보상금을 받은 경우(단, 가중 장해 발생 시는 예외)

* 상담 전 진폐심사회 판정 통지서, 산재보험 지급 내역, 사업주와의 합의서 유무를 확인하세요.

장해등급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폐심사회가 결정하며, 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됩니다. 이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에서 1,040일분까지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사유 발생일(장해등급 결정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판정 시기지급 방식산정 기준
2010.11.22 이후진폐재해위로금평균임금 × 215~1,040일분(장해등급별 차등)
2010.11.21 이전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예: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장해등급에 따라 215일분이 인정되면 10만 원 × 215일 = 2,150만 원, 1,040일분이 인정되면 10만 원 × 1,040일 = 1억 400만 원을 받습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 판정자는 산재보험 일시금을 먼저 확인한 뒤 그 60%를 계산합니다.

*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0·제25조

가중 장해(기존 등급이 악화되어 상향 판정)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사업주와 합의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향된 등급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안 날'은 보통 진폐 판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직접 통지받은 날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판정 통지를 받는 즉시 신청 일정을 잡으세요.

  1. 1단계 – 판정 통지 확인: 진폐심사회 심의 →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발송 → 통지받은 날이 '안 날'
  2. 2단계 – 서류 준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은 증명 자료 추가) 준비
  3. 3단계 –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4. 4단계 – 심사 및 지급: 공단 내부 심사 후 계좌 입금(처리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확인하세요)

판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사업주와 합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 제한으로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588-0075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또는 1588-007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접수증 받기
  • 우편·팩스 신청: 관할 지사 주소·팩스번호 확인 → 서류 발송 → 접수 확인 전화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또는 지사 비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예: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등)

지금 할 일 3가지

  1. 진폐 판정 통지서 날짜 확인 → 3년 신청기한 계산
  2. 산재보험 특별급여·사업주 합의금 수령 이력 점검(중복 제한 해당 여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 방문 예약 또는 우편 발송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진폐위로금은 산재보험과 별도 제도이지만, 산재보험 특별급여와 중복되거나 사업주 합의금을 받았다면 제한되므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아도 위로금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 산재보험 장해특별급여(법 제78조) 또는 유족특별급여(법 제79조)를 받은 경우 진폐위로금은 중복 지급 불가입니다. 일반 장해급여·유족급여는 별도 항목이므로 특별급여 수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사업주와 합의로 보상금을 받았지만 위로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진폐에 따른 장해·퇴직·사망 보상금을 사업주와 합의로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로금 지급이 안 됩니다. 단, 합의 이후 가중 장해(등급 상향)가 발생했다면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 '판정 통지를 받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안 날부터 3년 이내가 절대 기한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2010년 이전 판정자는 위로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판정자도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산재보험 일시금의 60%)을 지급받습니다. 판정 시기만 다를 뿐 지원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 일수만 보고 실제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생각': 예를 들어 평균임금 8만 원, 215일분 인정 시 8만 원 × 215일 = 1,720만 원, 1,040일분 인정 시 8만 원 × 1,040일 = 8,320만 원입니다. 본인 평균임금과 등급별 일수를 곱해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유족은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도 유족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실혼 증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중복 지급 방지와 신청기한 제한으로 인해 아래 경우는 진폐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 장해특별급여(제78조) 또는 유족특별급여(제79조)를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대신 산재보험 장해급여·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수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 사업주와 합의로 진폐 장해·퇴직·사망 보상금을 받은 경우(가중 장해 제외): 합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로금 지급 불가 → 합의 이후 등급이 상향(가중 장해)된다면 예외로 신청 가능하므로, 재판정을 받았다면 1588-0075로 상담하세요.
  • 진폐 판정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권 소멸로 지급 불가 → 대신 산재보험 장해급여·유족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 광업 분진작업이 아닌 다른 업종 분진작업(예: 건설업 석면 작업, 제조업 연마 작업): 이 제도는 광업 한정 → 대신 산재보험 일반 장해급여·직업병 인정 절차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부(1588-0075)에 문의하세요.
  • 진폐심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 병원 진단서만으로 진폐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심사회 심의 결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 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진폐위로금은 산재보험과 별개인가요?

네, 진폐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장해특별급여(제78조) 또는 유족특별급여(제79조)를 받았다면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일반 장해급여·유족급여는 별도 항목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진폐심사회 심의 결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발송한 판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 또는 지사에서 직접 통지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통지서 날짜를 확인한 뒤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업주와 합의금을 받았는데 위로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합의로 진폐 장해·퇴직·사망 보상금을 받았다면 진폐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이후 진폐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가중 장해)된 경우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215일~1,040일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일수가 정해집니다. 장해등급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폐심사회가 결정하며, 등급별 일수는 판정 통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1588-0075)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산정 기준(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일수)과 동일합니다.

2010년 이전 판정자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금액은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동일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또는 1588-0075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7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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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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