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월급이 줄어들까 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채워주는 급여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서 일하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시간은 80%(상한 16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이 조건이며 단축을 끝낸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급여는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을 다 쓴 뒤 추가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해야 하고,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줄인 시간만큼 일해야 합니다.
-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이전에는 만 8세/초등 2학년까지)
- 고용보험 가입: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
- 단축 기간: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단축 범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해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이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사용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해 최대 3년까지
* 예: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남은 6개월이 있으면 → 6개월 × 2 = 1년을 가산해 단축 2년 사용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직장을 옮긴 경우 합산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이므로 회사에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 시 준비할 정보: 자녀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 육아휴직 사용 기간(있다면),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액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며,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상여금·성과급 같은 변동 수당은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
| 구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계산식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월 통상임금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월 통상임금 × 0.8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 |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예시로 보는 급여액
원자료 계산 공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단축 전 주 40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25시간 단축),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경우
① 최초 10시간: 200만원 × (10 ÷ 40) = 50만원
② 나머지 15시간: 200만원 × 0.8 × (15 ÷ 40) = 60만원
→ 월 110만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액 적용되는 경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분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며, 실제 계산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단축 기간 중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을 끝낸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시작 후 바로는 안 되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과 지급 순서
- 회사에 단축 신청: 법에 따라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승인받습니다(이 과정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와 진행)
-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실제로 단축한 기간이 30일 이상 지나야 급여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가 서류를 검토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매월 신청 또는 일괄 신청: 단축 기간 중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며, 회사가 대신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전국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24에서 검색)
-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시~18시, 유료)
필요서류(최초 신청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고용24에서 온라인 작성 또는 PDF 내려받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 — 최초 1회만 제출하며, 회사가 작성·날인한 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야간·휴일)로 받은 금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회차 이상 신청(같은 자녀, 연속 기간)은 확인서(2번) 제출 생략 가능
지금 할 일 3가지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 확인(법적 요건 충족 시 회사는 거부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고용24 → 개인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조회에서 180일 이상 확인
-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서 작성(서류는 미리 준비)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급여액을 잘못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5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을 먼저 다 써야 단축을 쓸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육아휴직 없이 바로 단축을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해 단축을 더 오래 쓸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나머지를 단축으로 돌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단축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첫날부터 신청 가능한 게 아니므로, 1개월 후 날짜를 미리 체크해두세요.
- '급여는 줄어든 월급 전체를 보전해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매주 최초 10시간은 100%, 나머지는 80%이며 각각 상한(250만원, 160만원)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줄어든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안에서만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 14시간으로 줄이면 법에 따른 단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급여는 못 받습니다.
- '단축 끝난 뒤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면 됩니다. 다만 신청이 늦을수록 지급도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단축 중 또는 종료 직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회사가 단축 중 임금을 주면 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되,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축 시간 내 기본 임금을 회사가 일부 주면 그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들 뿐,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함께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기간 180일 미만: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사한 지 180일이 안 된 신입 → 대신 볼 제도: 자녀장려금(국세청),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자녀가 만 13세 이상 또는 중학생: 2026년 기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당. 중학교 입학 후에는 단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대신 볼 제도: 가족돌봄휴가(무급, 연 최대 90일)
- 단축 기간이 30일 미만: 예를 들어 3주만 단축하고 끝내면 급여 신청 불가 → 대신 볼 제도: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사용
-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로 단축: 주 14시간이나 주 36시간으로 일하면 급여 대상 아님 → 대신 볼 제도: 육아휴직 급여(완전히 쉬는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재취업 시)
-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단축이 끝났는데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기한 초과로 지급 불가 →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자영업자·1인 사업자: 본인이 사업주이면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님 → 대신 볼 제도: 자녀장려금, 지역별 육아 바우처
* 단축 조건은 충족하지만 급여 신청 요건이 애매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 전 상담(1350)을 받으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은 80%(상한 160만원)를 곱한 금액을 더해서 받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원자료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1년 다 썼는데 단축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을 다 쓴 뒤에도 단축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받는 혜택은 없으므로 최대 1년만 단축 가능합니다.
단축 중 연장근로를 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연장근로 수당은 급여 계산 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지급한 임금만 차감되고, 그 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급여에서 빼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 시 초과 근로 수당을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쌍둥이를 키우면 급여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단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쌍둥이든 자녀가 세 명이든 급여액은 동일하며, 다만 단축 사용 기간(최대 3년)을 자녀별로 나눠 쓸 수는 있습니다(예: 첫째 때 1년, 둘째 때 1년).
회사가 단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감독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급여 신청은 매월 해야 하나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단축 기간 중 매월 신청해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서 일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단축 시작 후 1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면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있어 유리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시행 2026-09-18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 2026-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0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법령·자료로 확인한 숫자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