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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녴를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최대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100%(상한 160만~450만원)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무급), 급여는 고용센터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상한이 더 높아지고,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30일 미만이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이 모성 보호를 위해 신청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1년간(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가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가능: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남녀 모두 가능)
  • 단기 육아휴직 시: 30일 미만이어도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단, 단기 사유를 증명할 서류 필요)
  • 제외: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18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 단위기간)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센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1년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본 육아휴직은 1년(12개월)이지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 상한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무급), 급여는 전액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상한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첫 1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첫 2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첫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
첫 4개월통상임금 100%350만원
첫 5개월통상임금 100%400만원
첫 6개월통상임금 100%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첫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휴직 중이거나 복직 직후에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며(법정 의무),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심사·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육아휴직 시작 1개월 경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 및 통상임금을 확인한 뒤,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지급 주기는 센터별로 다를 수 있음).

*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12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센터 위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우편 발송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 상담(평일 09:00~18:00)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회사에서 발급(육아휴직 기간·사유 등 기재)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 또는 1350번으로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회사가 무급인데, 급여는 누가 주나요?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무급). 대신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재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 누리집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조회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 각자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상한 250만~4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청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며, 배우자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등).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복직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6개월 사용 후 복직하면 1~3개월분은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분은 월 상한 200만원을 받게 되며, 7개월 이후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에 따라 고용센터 급여가 조정되거나 일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무엇인가요?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의 짧은 육아휴직을 말하며, 특정 사유(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등)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단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유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08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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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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