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기본금)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대 및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에는 차액만 추가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일부 보호결정 시 자동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031-670-9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기본금)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 구분됩니다. 세대주로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는 물론, 2인 이상의 세대원으로 추가 합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세부 기준
- 가능: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세대주: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 세대원: 2인 이상 추가 합류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 세대 합가: 기존 세대에 추가로 합류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보호결정 여부 및 세대 구성 확인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670-9323, 031-670-9350).
2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기본금)은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대 합가 시에는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세대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며,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에서 시작하여 4인 세대는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수별 지원 금액
| 세대 구성원 수 | 지원 금액 | 비고 |
|---|---|---|
| 1인 세대 | 1,500만원 | 세대주 단독 |
| 2인 세대 | 2,400만원 | 세대주 + 1인 |
| 3인 세대 | 3,150만원 | 세대주 + 2인 |
| 4인 세대 | 3,900만원 | 세대주 + 3인 |
* 세대 합가 시에는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만 추가 지급됩니다(예: 1인 세대 → 2인 세대 합가 시 900만원 추가).
*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3언제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기본금)은 별도의 신청기한이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보호결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서 진행하며, 보호결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통해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순서
- 보호신청 및 심사: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입국 후 통일부에 보호신청을 하고, 통일부가 보호대상자 여부를 심사합니다.
- 보호결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결정을 내립니다.
- 정착금 지급 결정: 보호결정과 동시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정착금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하나원 교육 및 지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이후 세대원이 추가로 합류하여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면,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보호결정 진행 상황 및 지급 시기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기본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지급이 결정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통해 지급됩니다.
보호결정 여부, 세대 구성원 확인, 지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확인 방법
- 접수·지급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031-670-9350
- 지급 결정 시점: 통일부 보호결정 시 자동 결정
- 필요서류: 통일부 보호결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세대 합가 등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변동된 경우, 차액 지급을 위해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공식 안내 또는 정부24 상세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기본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보호결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통해 정착금이 지급되므로,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1인 세대였다가 가족이 합류하면 추가 정착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 합가 시에는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로 1,500만원을 받았다가 2인 세대로 합가하면, 2인 세대 기준 2,400만원과의 차액인 9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변동 시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인을 초과하는 세대는 정착금을 얼마나 받나요?
원자료에는 4인 세대까지의 지급 기준(3,900만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세대의 지급 기준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031-670-9350)로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세부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정착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착금은 통일부 보호결정 시 지급이 결정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문의하시면 본인의 경우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착금 외에 다른 정착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안내는 정착금(기본금)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기본금 외에도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전체 지원 내용은 통일부 또는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문의하시면 종합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착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정착금(기본금)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만 지원 대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보호결정 여부 및 신청 절차는 통일부 또는 하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시행 2026-09-1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2500000001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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