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하나원을 수료했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장려금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거지원금의 10~2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하나원 수료 2년 후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거주 기간 계산법과 신청 시기,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031-670-9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하나원 수료 후 주민등록상 지방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방'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 가능: 하나원 수료 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
- 해당 시: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어야 신청 가능. 수료 후 2년이 지나고 5년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하나원 수료 후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했거나, 지방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수료 후 5년이 지난 경우
- 경계 사례: 2년 동안 주소지를 여러 번 옮긴 경우, 모든 주소가 지방(서울·인천·경기 제외)이었다면 합산 가능. 단, 주민등록초본에서 주소 변동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 하나원 수료 연월일, 현재까지 살았던 주소 목록(주민등록초본 기준), 세대구성(본인만인지 가족과 함께인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방이었어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초본의 주소 변동 내역)가 없으면 신청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액은 거주한 지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는 주거지원금의 10%, 그 외 지역(세종·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은 주거지원금의 20%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 거주 지역 | 지급 비율 | 지급 방식 |
|---|---|---|
|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주거지원금 × 10% | 현금 일시 지급 |
| 기타 지역(세종·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 주거지원금 × 20% | 현금 일시 지급 |
| 서울·인천·경기 | 해당 없음(제외) | - |
*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시 받는 정착금 중 주거 항목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별 가구 구성, 수료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본인의 주거지원금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원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광역시 거주 시 100만 원, 기타 지역 거주 시 20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하나원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수료일 기준으로 2년 후부터 5년 전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 거주 확인: 하나원 수료일로부터 2년 이상 지방(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었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본인과 세대주의 주민등록증·등본·초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도 필요).
- 등기우편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 심사 및 지급: 하나원에서 거주 기간과 조건을 심사한 뒤, 적합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입금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하나원을 수료했다면 2024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은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 후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장려금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및 서류 준비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기우편 제출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
- 문의: 031-670-9323 또는 031-670-9350 (평일 근무 시간, 점심시간 제외)
- 필요서류: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 —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도 함께 포함하여 발급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소 변동 이력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력이 없으면 2년 거주를 증명할 수 없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등기번호를 보관하세요. 제출 후 1~2주 뒤에 하나원으로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하나원 수료 후 지금까지의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서울·인천·경기 주소가 섞여 있지 않은지 체크).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본인의 주거지원금 금액을 문의하세요.
- 신청 가능 기간(수료 후 2년~5년)을 달력에 표시하고, 기한 3개월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주 기간 계산과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하나원 수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수료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1년 11개월 거주해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이면 어디든 다 해당한다고 생각': 서울, 인천, 경기도는 명확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성남, 부천 등 경기도 전 지역은 지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 등본은 현재 주소만 보여줍니다. 주민등록초본에 '주소 변동 이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2년 거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수도권으로 잠깐 이사 가도 괜찮다고 생각': 하나원 수료 후 계속 지방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서울·인천·경기로 전입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지방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보호기간이 끝나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만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 세대원이 있어도 본인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과 세대주 서류만 내면 서류 미비로 처리가 지연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하나원 수료 후 서울·인천·경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신청 불가 → 지방으로 이사 후 2년을 채우면 신청 가능
- 하나원 수료 후 5년이 지난 경우: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다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취업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를 남북하나재단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 거주 중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해외 출국으로 주소가 끊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가 단절되면 2년 계산이 중단됨 → 재입국 후 다시 2년을 채워야 함
- 보호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국적 상실, 보호 취소 등으로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 통일부에 보호대상자 지위 확인 필요(031-670-9323)
- 이미 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인 1회만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 불가 → 다른 정착 지원 제도는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자격이 애매하거나 과거 주소 이력이 복잡하면, 서류 준비 전에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로 먼저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하나원 수료 후 1년 반 정도 지방에 살았는데,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원 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뒤(2년 시점)가 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 동안 계속 주민등록상 지방에 있어야 하고,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지급 비율이 다른데, 2년 동안 두 곳을 오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개 자료에는 이런 경우의 계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은 대전(광역시), 1년은 충남(기타 지역)에 살았다면,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문의해 어느 비율(10% 또는 20%)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원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거지원금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하나원 수료 당시 받은 정착금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를 분실했다면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또는 031-670-9350)로 전화해 본인의 주거지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했는데,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외에 '개명 이력 포함' 옵션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이 모두 나와야 하나원에서 본인 확인과 거주 기간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때 이 옵션을 꼭 체크하세요.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입금되나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류 접수 후 하나원에서 거주 기간과 조건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제출 1~2주 뒤에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전화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5년이 조금 지났는데, 정말 신청할 수 없나요?
네,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에만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법령과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조건을 충족해도 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남북하나재단(1577-0129)에 전화해 다른 정착 지원 제도(취업장려금, 직업훈련비 지원 등)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9-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시행 2026-07-3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331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7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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