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1인 가구는 1,600만원, 2~4인 가구는 2,0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2,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알선받을 때 보증금으로 먼저 사용하며, 남은 잔액은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해 받게 됩니다(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수료 시점에 바로 지급).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031-670-9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보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의 보호결정을 받은 시점에 지급 대상으로 등록되며,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료 후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 보호 대상자: 통일부가 공식 보호결정을 내린 북한이탈주민
- 비보호 대상자: 보호결정 없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자세한 조건은 하나원 상담)
- 세대 합가 시: 나중에 합류한 가족이 있다면, 추가되는 차액만큼 새로 합류한 대상자에게 별도 지급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LH·SH 등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우선 사용 가능
* 상담 시 통일부 보호결정 여부, 하나원 수료 시기, 가족 구성을 확인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금 총액이 정해지며, 임대주택을 알선받는 경우 보증금으로 먼저 사용합니다. 보증금보다 지원금 총액이 크면 남은 잔액을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수료 시점에 바로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 총액 | 사용 방식 |
|---|---|---|
| 1인 | 1,600만원 | 임대주택 보증금 우선 사용 → 잔액은 5년 후 지급(100만원 미만은 수료 시 즉시) |
| 2~4인 | 2,000만원 | |
| 5인 이상 | 2,300만원 |
- 임대보증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직접 지급
- 5년 후 잔액: 주거지원금 총액에서 보증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
- 조기지급: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받을 수 있음(사유 내용은 하나원 문의)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 시점에 주거지원금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며, 하나원 수료 후 실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잔액이 있다면 수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보호결정 및 등록: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내린 시점에 지급 대상으로 등록
- 하나원 수료: 정착 교육을 마친 후 임대주택 알선 시 주거지원금이 보증금으로 먼저 사용됨
- 잔액 확인: 보증금으로 쓰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년 후 신청 가능, 100만원 미만이면 수료 시 바로 지급
- 5년 후 신청: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조기지급 신청: 특정 사유(질병, 교육, 창업 등 - 하나원 확인)에 해당하면 5년 전에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결정 시점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등록되지만, 5년 후 잔액을 받으려면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결정 시: 통일부가 자동으로 지급 결정 → 별도 신청 불필요
- 5년 후 잔액 신청:
①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
③ 등기우편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제출 - 방문·전화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031-670-9350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소재(우편 제출용 주소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확인) - 필요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잔액 신청 시 본인 확인 서류, 계좌 사본 등 - 신청서 다운로드 시 안내)
*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니 하나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보호 대상자와 비보호 대상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북한이탈주민이라면 통일부 보호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절차나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데 언제 받나요?
주거지원금 총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남은 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나원 수료 시점에 바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료 시 지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족이 나중에 합류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대 합가 시에는 늘어난 세대원 수에 따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1,600만원)로 받았다가 나중에 가족이 합류해 3인 가구가 되면 2~4인 기준(2,000만원)과의 차액을 추가 합류한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차액 금액은 세대원 수 변경 시점에 하나원에서 안내받으세요.
5년 전에 조기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자료에는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질병 치료, 자녀 교육비, 창업 자금 등이 일반적인 조기지급 사유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031-670-935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찾을 수 없어요.
5년 후 잔액 신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다면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전화해 신청서 양식과 제출 주소를 안내받으세요.
임대주택을 알선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요?
임대주택을 알선받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지원금은 지급되지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액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시행 2026-09-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시행 2026-07-3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33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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