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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시 총 15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원~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여성 · 육아·가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 유형

  • 1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180일 미충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일 전일까지 180일 피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유형(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적용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건축, 200㎡ 이하 건축물 대수선 공사)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입니다.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유형

  • 3유형(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소득활동자 유형

  • 4유형(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이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

  •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도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시에는 총 15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월 50만원 ×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구분지원 금액비고
출산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 3월분
유산·사산(임신 15주까지)30만원임신 기간 기준
유산·사산(임신 16~21주)50만원임신 기간 기준
유산·사산(임신 22~27주)100만원임신 기간 기준
유산·사산(임신 28주 이상)150만원임신 기간 기준

출산급여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부지급) 결정이 통지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며, 별도의 바우처나 현물 지원은 없습니다.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0, 제0항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임신 기간을 확인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미신청하면 급여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출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처리 순서

  1. 신청 서류 준비: 소득활동 증빙자료,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지됩니다.
  4. 급여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하므로,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이 중요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활동 증빙서류와 유형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공통

  • 유산·사산 증명 진단서(유산·사산한 경우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합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를 제출합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을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유형별

  • 1~2유형(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을 제출합니다. 2유형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3유형(1인 사업자):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 4유형(특고·프리랜서 등):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세금 신고 내역이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출산일 전일까지 180일 피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1유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을 1인까지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며, 임신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임신 기간을 확인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득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를 제출하고, 특고·프리랜서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을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을 제출합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부지급) 결정이 통지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되며, 출산 시에는 총 15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급여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도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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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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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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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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