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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듭니다. 하지만 특별공로자 가족,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 등 7가지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면제 대상인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시간을 아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7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본인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7가지

  •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주 등)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 특별공로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결혼한 사람이 간이귀화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할 때(국적법 제6조제2항)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 해외 이주 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이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 6가지에 준하는 인도적·특별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인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해 상담받으세요. '특별공로자' 판정 여부, '별표 3중1 바목 장애' 해당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사람

  • 일반 귀화 신청자: 위 7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소득·재산과 무관: 수수료 면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는 관계없이 위 조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면제 여부는 신청할 때 제출하는 소명자료로 출입국관서에서 판단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귀화허가 신청과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분면제 내용부분
귀화허가 신청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신청 수수료 전액조건 충족 시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
국적회복허가 신청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 신청 수수료 전액특별공로자 가족·해외 이주 동포 등 해당

*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0조

수수료 면제는 신청 단계에서 적용되며, 허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면제를 받았어도 귀화·국적회복 심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가 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수수료 면제는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본인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1. 소명자료 준비: 본인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읍니다(특별공로자 증명서, 재난 피해 지원금 수령 증빙, 장애 진단서, 국적판정서, 해외 이주 확인서 등).
  2. 귀화·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수수료 면제 소명자료 제출: 신청서와 함께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출입국관서에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귀화·국적회복 심사: 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귀화·국적회복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 면제 신청은 귀화·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하므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 → 귀화·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면제 소명자료 제출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 (한국어·외국어 상담 가능, 평일 09:00~18:00)

필요서류

  • 귀화·국적회복 신청서: 출입국관서 방문 시 작성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 특별공로자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특별공로자 본인·가족)
    • 국적판정서 사본(사할린동포 배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 증빙(통장 사본, 수령 확인서 등)
    • 장애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 바목 장애)
    • 해외 이주 확인 자료(출생증명서, 이주 기록 등)

* 소명자료는 본인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관서나 1345번으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이 위 7가지 면제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해 필요한 소명자료 목록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3.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를 찾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수수료 면제 조건이 복잡해서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특별공로자 가족이면 무조건 면제'라고 생각: 실제로는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면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나 먼 친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장애인이면 모두 면제'라고 생각: 실제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만 인정합니다. 일반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안 되고, 지침에서 정한 장애 종류·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살았으면 면제'라고 생각: 실제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 이주 동포는 전부 면제'라고 생각: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그 이후 이주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수수료 면제받으면 귀화·국적회복도 자동 허가'라고 생각: 실제로는 수수료 면제와 귀화·국적회복 심사는 별개입니다. 면제받았어도 귀화·국적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출입국관서에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특별공로자 증명서, 피해 지원금 수령 증빙, 장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 귀화 신청자: 위 7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일반 귀화 절차 안내는 출입국관서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특별공로자의 형제자매: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면제 대상이고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 일반 귀화 수수료 납부 후 신청.
  • 정부 수립 이후 해외 이주 동포: 1948년 8월 15일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귀화 신청.
  • 장애인등록증만 있고 지침 별표 3중1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 종류·등급이 아니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서에 본인 장애가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필수.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이지만 피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면제됩니다. → 지원금 신청 후 수령 증빙을 갖춰야 면제 가능.

*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잘못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귀화 수수료가 얼마인데 면제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수수료 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면 그 금액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할린동포 배우자인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적판정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귀화허가 신청(국적법 제6조제2항)과 함께 소명자료를 내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사본, 수령 확인서 등)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해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신청 시 소명자료로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받으려면 따로 신청서를 써야 하나요?

별도 신청서는 없습니다.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낼 때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관서에서 자료를 확인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가 면제 대상인가요?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장애 종류와 등급은 공개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본인의 장애가 해당하는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관서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위 6가지 조건에 준하는 인도적·특별한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출입국관서에 상담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2700000002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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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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