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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근로활동을 하며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교내 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 근로는 시간당 12,790원을 지급하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성적 C0(70점/100점) 이상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되, 장애인·다자녀가정·자립준비청년 등 우선선발 권장 대상이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중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학생이면서, 아래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득인정액 기준).
  • 재학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휴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은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에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 대상은 우선선발 권장사항으로, 대학 선발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우선선발 권장 대상: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 최종 선발은 각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하므로, 소속 대학 학생처나 장학담당 부서에 우선 문의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 장소(교내·교외)와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도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시간당 지급액근로 시간 제한
교내근로10,320원• 1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80시간(학기 중)
• 방학 중 주당 40시간
• 학기당 최대 640시간
교외근로12,790원

교내근로는 대학 내 도서관, 행정실, 연구실 등에서 근로하며, 교외근로는 지역사회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근로입니다. 근로 시간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장학금은 근로 종료 후 대학을 거쳐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 내용과 시간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여 정하며, 근로 일지 작성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5조, 교육기본법 제28조

3언제 신청하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로 운영되며, 신청 시기는 사업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소속 대학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신청·선발·근로 순서

  1. 공고 확인: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이 학기 시작 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공고를 게시합니다. 신청 기간, 선발 일정, 대학별 선발 인원 등을 확인하세요.
  2.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소득·성적 정보는 자동 연계되며,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학 선발: 신청자 중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결과는 대학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활동: 선발된 학생은 대학(또는 교외 근로기관)과 근로 일정·내용을 협의하여 근로를 시작합니다. 근로 일지를 작성하고 대학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5. 장학금 지급: 근로 종료 후 대학이 근로 내역을 확인하면, 장학재단을 거쳐 학생 본인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됩니다.

* 학기 중에는 수업 일정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을 조정하며,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 담당 부서에 추가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 앱)에 로그인하여 국가근로장학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사업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 기본 정보(성적, 소득)는 자동 연계되며, 일부 대상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시 우선선발 대상임을 선택한 경우 해당 증명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로 전화하거나, 소속 대학 학생처(장학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선발 기준과 근로 일정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소득·성적 심사를 거쳐 대학이 최종 선발하므로,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 결과는 대학 공지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신입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입생(1학년 1학기)은 직전 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성적 기준이 면제되거나 대학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신입생 신청 가능 여부와 선발 기준을 문의하세요. 소득 9구간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중 선택할 수 있나요?

신청 시 희망 근로 유형(교내·교외)을 선택할 수 있으나, 최종 배치는 대학과 근로기관의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외근로는 지역사회 공공기관·비영리단체와 연계되어 있으며, 교내근로보다 시급이 높지만 배치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므로, 국가장학금(1·2유형),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당 총 장학금(등록금 범위)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학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학기 중 근로 시간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학기 중에는 수업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합니다. 수업 시간표와 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또는 근로기관) 담당자와 협의해 주별·월별 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우선선발 대상이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우선선발 권장 대상(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립준비청년 등)은 대학 선발 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최종 선발은 대학 자체 선발기준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선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선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고, 대학 공지를 확인하세요.

근로 장학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 활동을 마친 후 대학이 근로 일지를 확인하면, 한국장학재단을 거쳐 학생 본인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대학과 장학재단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 근로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대학 담당 부서나 장학재단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ES00000012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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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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