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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기업 특별고용,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기업은 보훈특별고용 의무가 있고, 채용시험 가점은 5% 또는 10%입니다. 어떤 보훈대상자가 해당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증명서는 어디서 받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6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족이 대상입니다. 보훈등록이 먼저 돼 있어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당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해당자(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 전몰·순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유족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당자(5·18민주유공자 본인·유족·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당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유족)

* 해당 여부 확인: 보훈등록 사실은 보훈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신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먼저 문의하세요. 등록 전에는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에 한함). 이때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받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이 의무로 채용하는 제도이고, 특별채용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가점은 일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점수를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구분적용 기관·기업내용 및 부분
보훈특별고용20명 이상 고용 기업체
(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 보훈청에서 추천한 대상자 우선 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별도 특별채용 전형으로 선발. 보훈청 추천 필요
채용시험 가점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응시 점수에 5% 또는 10% 가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시험 응시 기관에 제출

* 가점 비율: 5%인지 10%인지는 채용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세요.

* 중복 적용: 특별채용과 일반 채용시험 가점은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시점, 또는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채용·특별고용 추천은 보훈청에서 검토 후 추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채용 마감일보다 최소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보훈등록 확인: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2. 취업희망 신청 또는 추천 신청: 보훈특별고용이나 공무원 특별채용을 원하면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작성해 보훈청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3. 보훈청 검토 및 추천: 보훈청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기업 또는 기관에 추천합니다.
  4. 채용 절차 진행: 추천받은 기업·기관의 채용 절차에 따라 면접 또는 시험을 봅니다.
  5. 가점 적용(일반 시험 응시 시): 일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시험 접수 또는 면접 시 제출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됩니다.

* 증명서 발급 소요시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에서 즉시 발급되거나, 보훈청 방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마감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추천 신청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경로가 다릅니다. 추천 신청은 보훈청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은 정부24에서 하면 가장 빠릅니다.

  • 온라인 추천 신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 접속 → 회원가입(보훈등록번호 필요) → '취업희망 신청' 또는 '특별채용 추천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이력서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작성 → 이력서 제출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제출(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 필요)
  • 우편·팩스 신청: 위 신청서 양식을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작성 후 관할 보훈청으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일반 시험 가점용):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입력 → 신청 → 즉시 발급(PDF 다운로드) 또는 보훈청 방문·팩스로도 발급 가능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1577-0606

* 필요서류: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 필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도로 정부24에서 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신청 후 보훈청에서 검토·추천까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채용 마감일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신청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보훈대상자면 자동으로 취업 추천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보훈등록이 돼 있어도 취업희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보훈청에서 추천합니다. 등록만으로는 추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20명 이상 기업이면 무조건 특별고용 의무'라고 생각: 실제로는 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이어야 의무가 있습니다. 20명 이상은 비제조업체 기준입니다.
  • '채용시험 가점이 무조건 10%'라고 생각: 실제로는 5% 또는 10%로 기관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채용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특별채용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추천은 자격 요건일 뿐, 최종 합격은 해당 기관·기업의 채용 절차(면접, 시험 등)를 거쳐 결정됩니다. 추천이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 실제로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즉시 발급됩니다. 보훈청 방문이나 팩스로도 당일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험 접수 마감 직전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유족도 본인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법률마다 본인·유족·가족의 범위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법 제몇 조에 해당하는지 보훈청에 확인해야 정확한 지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경우별로 대안도 함께 확인하세요.

  • 보훈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먼저 등록해야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 후 이용하세요.
  • 위 6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가족: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유사해 보여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 불가 →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정확한 자격 여부를 문의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거부 시 증명서 제출 불가 → 일반 취업지원 신청은 가능하므로 수급자 증명서 없이 진행하세요.
  • 19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 원자료 지원조건코드에 연령 제한(19~65세)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 보훈청에 정확한 연령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이미 공무원·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특별채용·특별고용은 신규 채용 대상이므로, 이미 근무 중이면 해당 없음 → 승진·전보 등 내부 인사제도를 이용하세요.

* 대안 확인: 위 사유로 지원이 안 되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대체 가능한 다른 보훈 복지제도(생활안정지원금, 교육지원 등)가 있는지 상담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본인 또는 유족이 대상입니다. 보훈등록이 먼저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어떤 기업이 해야 하나요?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다만 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이어야 보훈특별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채용시험 가점은 몇 %인가요?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응시 시 5% 또는 10%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점 비율은 채용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을 받으려면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 응시 기관에 제출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추천 신청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보훈청 방문·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낼 수 있지만, 이때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도로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시험 응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시점이나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채용·특별고용 추천은 보훈청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채용 마감일보다 최소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32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6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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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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