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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상이자의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할인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씩 할인되며, 추가승인 시 50리터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충전해야 하며, 한국석유공사가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충전량에 적용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중 상이자 본인과 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LPG 차량 1대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유형

  • 애국지사 본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1~14급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중등도·고도 등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구법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법 개정 전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차량 조건

  • 명의: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 명의(공동명의 포함)
  • 용도: 비사업용으로 등록된 LPG 차량
  • 대수: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에 한함
  • 제외: 사업용 차량,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추가 차량

*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어야 하므로, 신청 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개별소비세 리터당 220원을 할인 지원합니다. 필요 시 추가승인을 받아 월 50리터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LPG를 충전할 때 자동으로 할인되며, 한국석유공사가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충전량에 적용됩니다.

구분지원 내용비고
기본 지원량월 300리터리터당 220원 할인
추가 지원량월 50리터추가승인 필요
지원 방식개별소비세 할인카드 충전 시 자동 적용
적용 기준평균 판매가격 환산한국석유공사 고시가

유의사항

  • 충전 조건: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할인 단가: 유류세 인하·인상 등 정책 변동 시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되었습니다.
  • 환산 방식: 실제 충전량이 아니라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충전량에 대해 지원하므로, 충전소별 가격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의0 제1항,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4조의0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부터 카드 발급까지는 신한카드사의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발급 과정을 거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신청 및 접수: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2. 신용정보 확인: 신한카드사가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확인
  3. 카드 제작: 조폐공사를 거쳐 복지카드 발급
  4. 카드 수령 및 사용: 카드를 받은 후 LPG 충전소에서 충전 시 자동으로 세금 할인 적용

* 카드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신청 시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이미 복지카드를 보유한 경우 재발급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 신청 → 서류 업로드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전화: 1577-0606)

필요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작성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또는 세대 가족 명의 LPG 차량 등록증
  • 유공자 신분증: 국가유공자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신한카드 대금 결제용 통장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복지카드에 부착될 사진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일반 신용카드로 LPG를 충전하면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 발급)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세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보훈청 또는 정부24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300리터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 지원량은 월 300리터이지만, 필요 시 추가승인을 받아 월 50리터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승인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추가승인 없이는 300리터를 초과한 충전량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 명의가 상이자 본인뿐 아니라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에 한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LPG 차량에 한정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나, 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승차하는 차량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명의만 보유한 차량도 제외됩니다.

할인 단가가 변동될 수 있나요?

네, 유류세 인하·인상 등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당 220원에서 150원으로 조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정확한 현재 단가는 충전 시 또는 보훈청 문의(1577-0606)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복지카드를 분실·훼손했거나, 차량을 변경했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이나 명의가 변경되어 차량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도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도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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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PV00000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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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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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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