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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연체 오래돼서 이미 채권 넘어갔는데 조정이 될까?'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고 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과 감면 방식, 전화 상담으로 시작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이 현재 보유 중인 연체채권의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금융회사에 빚을 졌다가 연체가 길어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가 해당합니다.

  • 가능: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해 지금 보유 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본인
  • 확인 필요: 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는지 모른다면 콜센터(1588-3570)에 전화해 채무 보유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 제외: 아직 금융회사가 직접 보유 중인 채권, 다른 채권추심업체나 개인에게 넘어간 채권은 이 제도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상담 전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채무 발생 금융회사명, 대략적인 채무액을 메모해 두면 빠릅니다.

연체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와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로 갚을 수 있게 조정해 줍니다. 감면 비율과 분할 기간은 개인별 소득·재산·가족 상황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채무감면원금·이자 일부 감면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 폭 결정
분할상환감면 후 남은 금액을 나눠 납부최장 기간과 회차는 상담 때 안내
신용회복조정안대로 이행 시 신용정보 개선연체 정보 정리 및 정상 상환 이력 반영

* 감면 비율과 분할 기간은 법령과 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콜센터 상담 때 구체적인 조정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약정대로 상환하면 신용정보가 점차 회복되어, 이후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은 언제든 전화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예약: 콜센터(1588-3570)에 전화해 본인 확인 후 상담 일정 잡기
  2. 상환능력 평가: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자료 제출, 기금에서 감면·분할안 산정
  3. 조정안 안내: 감면 금액, 분할 기간, 월 납부액이 담긴 조정안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받음
  4. 약정 체결: 조정안에 동의하면 약정서 작성, 이후 정해진 날짜에 분할 납부 시작

* 평가 기간은 제출 서류와 확인 사항에 따라 다르며, 보통 상담 후 2~4주 안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조정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납부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약정서에 서명하고 나서 첫 납부일이 정해지므로, 그 전까지 자금 계획을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전화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따로 없으며,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과 채무 조회를 먼저 한 뒤 상담 절차를 안내합니다.

  •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1588-3570 (평일 09:00~18:00)
  • 준비사항: 본인 주민등록번호, 채무 발생 금융회사명, 대략적인 채무액 메모
  • 서류 제출: 상담 후 요청받은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방문: 필요시 캠코 지역본부 방문 상담 가능(콜센터에서 안내)

* 원자료에 '구비서류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소득·재산 증빙은 요청됩니다. 콜센터 상담 때 정확한 서류 목록을 받으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는지 확인: 1588-3570 전화
  2. 최근 3개월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준비
  3. 상담 예약 후 평가 서류 제출, 조정안 받으면 납부 가능 여부 판단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많은 사람이 착각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모든 빚을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만 조정 대상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나 캐피탈, 카드사가 직접 보유 중인 채무는 각각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나 개별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생각: 감면 여부와 비율은 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면 폭이 작거나 분할상환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정안 받으면 바로 연체 기록이 사라진다'고 생각: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정해진 대로 성실히 이행해야 신용정보가 점차 개선됩니다. 약정 후에도 납부를 밀리면 다시 연체 상태가 됩니다.
  • '전화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 첫 전화는 본인 확인과 채무 조회입니다. 이후 서류 제출 → 평가 → 조정안 확인 → 약정 체결까지 보통 2~4주가 걸리므로, 여러 번 연락이 오갈 수 있습니다.
  • '채권이 넘어간 지 오래돼서 이제 조정 못 받는다'고 생각: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갔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콜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채권이 아직 금융회사(은행·카드사·캐피탈)에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않았다면 조정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상담
  • 채권이 민간 채권추심업체나 개인에게 넘어간 경우: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이 아니므로 조정 불가 → 해당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
  • 이미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법원 절차가 우선이므로 국민행복기금 조정과 중복 진행 불가 → 법원 절차 종료 후 남은 채무가 있으면 그때 상담
  •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조정 대상 아님 →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법률 전문가(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필요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했지만 이미 조정을 받고 약정을 어긴 경우: 재조정 가능 여부는 콜센터에서 개별 확인 → 재조정이 안 되면 개인회생 등 법원 절차 검토

* 내 채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신용정보원 '나의 신용정보' 조회(www.credit4u.or.kr)로 채권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국민행복기금이 내 채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콜센터(1588-3570)에 전화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채권 보유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또는 신용정보원 '나의 신용정보' 조회(www.credit4u.or.kr)에서 채권자 이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소득·재산·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해 기금 운용 지침대로 산정하므로, 콜센터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야 구체적인 감면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일괄 비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청 비용이나 수수료가 드나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과 상담, 조정안 산정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 비용(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조정 후 다시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조정 약정이 해지되고, 감면받았던 금액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도 다시 연체 상태로 기록되며, 재조정이 어려워지므로 납부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다른 빚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만 이 제도로 조정됩니다. 다른 금융회사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1600-5500)이나 각 금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섞여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을 먼저 상담하세요.

조정 신청 중에도 채권추심 전화가 오나요?

상담을 시작하고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면 보통 추심이 일시 중단되지만, 약정 체결 전까지는 법적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상담 때 추심 중단 요청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0100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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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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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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