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69세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함께 지원합니다. I유형은 중위소득 60~120%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며, II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청년은 소득 무관)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온라인(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 연령: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I유형 (선발형)
- 대상: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5~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II유형
- 대상: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소득·재산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가구단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현금 소득도 함께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취업지원 (I·II유형 공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개인 맞춤형 |
| 소득지원 (I유형) |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금액: 월 60~100만원 • 기간: 6개월 | 구직활동 의무 |
| 취업활동비용 (II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 공고에서 확인 |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취업특강, 구인처 방문, 직업훈련 참여 등)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수당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역량 진단 후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기관, 복지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언제 신청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 순서
- 신청서 제출: 온라인(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자격 확인 및 유형 결정: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전산망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로 심사하여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또는 II유형 결정
- 심층상담 및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가 개인 역량, 의지를 파악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맞춤형 취업지원계획 작성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 구인처 연계, 취업특강 이수 등 진행
- 소득지원(I유형) 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II유형): I유형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지급
- 취업 성공 및 사후관리: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 I유형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자격 확인 즉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취업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담당자 상담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운영시간 내)
필요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소득·재산은 대부분 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일부 사각지대나 최근 변동사항은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현황(동거 여부, 이혼·사별·실종 등)이 복잡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을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후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은 해당 기관의 추천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1350으로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I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건심사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심사를 거쳐 지원합니다. 15~34세 청년은 선발형에서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II유형은 청년이면 소득 무관이라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II유형은 기본적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15~34세)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해도 I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월 6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담 시 가구 여건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취업특강 이수, 구인처 방문, 직업훈련 참여 등)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되며, 총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 전산망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만약 일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 등으로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나 4대보험 납부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증빙 방법은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 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추가서류를 요청받았는데, 어디로 제출하나요?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하여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원, 소득·재산 증빙, 취업경험 증빙 등)를 요청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센터는 온라인 업로드를 안내하기도 하니,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서류 미제출 시 자격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09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9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2-1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500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
이 정책의 가이드 글
- 거절·보완·이의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거절됐다면? 보완·이의신청 완벽 대응법
- 상황별 추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상황에 맞을까? 청년·경단녀·저소득층 케이스별 추천
- 서류·증빙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준비, 가구 증빙부터 취업경력까지 함정 피하기
- 자격요건·대상판정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는 I유형일까 II유형일까? 자격요건 판정 가이드
- 신청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