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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69세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함께 지원합니다. I유형은 중위소득 60~120%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며, II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청년은 소득 무관)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온라인(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청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 연령: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I유형 (선발형)

  • 대상: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5~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II유형

  • 대상: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소득·재산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가구단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현금 소득도 함께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내용비고
취업지원
(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개인 맞춤형
소득지원
(I유형)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금액: 월 60~100만원
• 기간: 6개월
구직활동 의무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공고에서 확인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취업특강, 구인처 방문, 직업훈련 참여 등)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수당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역량 진단 후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기관, 복지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언제 신청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 순서

  1. 신청서 제출: 온라인(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자격 확인 및 유형 결정: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전산망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로 심사하여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또는 II유형 결정
  3. 심층상담 및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가 개인 역량, 의지를 파악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맞춤형 취업지원계획 작성
  4.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 구인처 연계, 취업특강 이수 등 진행
  5. 소득지원(I유형) 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II유형): I유형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지급
  6. 취업 성공 및 사후관리: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 I유형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자격 확인 즉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취업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담당자 상담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운영시간 내)

필요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소득·재산은 대부분 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일부 사각지대나 최근 변동사항은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현황(동거 여부, 이혼·사별·실종 등)이 복잡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을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후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은 해당 기관의 추천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1350으로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I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건심사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심사를 거쳐 지원합니다. 15~34세 청년은 선발형에서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II유형은 청년이면 소득 무관이라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II유형은 기본적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15~34세)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해도 I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월 6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담 시 가구 여건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취업특강 이수, 구인처 방문, 직업훈련 참여 등)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되며, 총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 전산망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만약 일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 등으로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나 4대보험 납부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증빙 방법은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 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추가서류를 요청받았는데, 어디로 제출하나요?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하여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원, 소득·재산 증빙, 취업경험 증빙 등)를 요청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센터는 온라인 업로드를 안내하기도 하니,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서류 미제출 시 자격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500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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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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