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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회사가 90일 다 줬는데 고용센터 신청은 왜 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이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대규모기업 소속이어도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출산·유산·사산휴가를 쓴 뒤 휴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조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회사 규모별 지급 일수, 금액 계산, 신청방법과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여성 · 육아·가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를 실제로 쓴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가를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한 직장에서 연속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 가능: 출산휴가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등 다태아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를 법정 기간대로 쓴 사람.
  • 해당 시: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부 급여를 받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준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4대보험 신고가 안 된 직장(프리랜서 계약, 일용직 등)도 해당 없습니다.
  • 제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거나,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넘겨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 전 준비: 입사일, 출산(유산·사산)일, 휴가 시작일·종료일,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하세요.

다음 섹션에서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다만 월 220만원(2026년 고시 기준, 30일 환산)이 상한이고, 최저임금액이 하한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일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대규모기업
출산휴가(홑태아)90일 전체60일 초과분만 (= 30일, 회사가 60일 부담)
출산휴가(다태아)120일 전체75일 초과분만 (= 45일, 회사가 75일 부담)
출산휴가(미숙아)100일 전체60일 초과분만 (= 40일)
유산·사산휴가휴가 기간 전체(최대 90일)60일 초과분만 (최대 30일)

예: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홑태아 출산, 중소기업 소속)
→ 상한 220만원 적용 → 90일 동안 월 220만원 × 3개월 지급(회사 부담 없음).

예: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인 경우(대기업 소속)
→ 회사가 60일 먼저 지급 → 고용보험은 30일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월 220만원 한도).

유산·사산휴가 일수(임신 기간별)

  •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휴가 일수가 진단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다음 섹션에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단,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만 지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왜 1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신청 시점입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1. 1단계: 휴가 사용 — 회사에 출산(유산·사산) 사실을 알리고 법정 휴가를 받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줘야 합니다.
  2. 2단계: 신청 시기 확인 —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대기업은 60일 또는 75일)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2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3단계: 서류 준비 —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필요서류를 모읍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인사팀에 미리 요청하세요.
  4. 4단계: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5. 5단계: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처리 기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출산 후 육아에 바빠도 기한을 꼭 챙기세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우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 서식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전국 어디든 가능하지만 관할 센터가 처리 빠름)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평일 09:00~18:00.
  • 우편: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우편 발송. 등기 추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00~18:00). 서류·신청 시기·금액 계산 등 상담 가능.

필요서류(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방문은 현장 작성 가능.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제출.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직인 날인 필요).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도 가능.
  4. 회사에서 휴가 중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5. 미숙아 출산인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미숙아 출산 사실 명시). 미숙아가 아니면 불필요.

필요서류(유산·사산휴가)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최초 1회만, 회사 발급.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위와 동일.
  4. 회사에서 휴가 중 급여를 받았다면 증명 자료.
  5. 유산·사산 진단서 — 의료기관 발급, 임신 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결정됩니다.

* 서류를 처음 준비할 때는 회사 인사팀과 미리 협의하세요. 확인서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인지 확인 → 고용24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회사 인사팀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 양식은 고용24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휴가 시작일·종료일 메모 → 신청 가능 시점(1개월 후) 달력에 표시.

다음 섹션에서 신청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헷갈리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90일 급여를 다 줬으니 고용센터 신청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 중소기업이라면 회사가 먼저 준 돈을 고용보험이 회사에 돌려줍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회사도 환급받습니다. 대기업이어도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법에서 정한 최소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 대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180일은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사 120일 + B사 80일 = 200일이면 조건 충족입니다.
  • '휴가가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 휴가 시작 후 1개월(또는 60일/75일)만 지나면 휴가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휴가 종료 후 통상임금 확정 시점에 신청하는 게 서류 준비가 쉽습니다.
  • '통상임금이 월급 전체'라고 생각: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미숙아 진단서는 모든 출산에 필요하다'고 생각: 미숙아로 인정받아 100일 휴가를 쓰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정상 출산(90일)이면 진단서 없이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어떤 경우에 신청이 안 되는지, 대신 볼 제도는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 입사 5개월 차에 출산하면 조건 미달. → 대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 90일을 줘야 하므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은 없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일자리(프리랜서, 특수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 2인 이상 시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또는 자녀장려금(소득 기준 충족 시) 확인.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초과: 2024년 3월 출산 후 휴가를 썼는데 2026년 4월에 신청하면 기한 경과로 불가. → 소멸된 권리는 되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출산 직후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세요.
  •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음: 법정 휴가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1350)에 회사의 휴가 미부여를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휴가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1인 사업자: 본인이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제도는 해당 없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례 가입(출산전후급여 특례)을 미리 해 두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산했다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출산지원금(지자체별 상이)을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남았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 220만원(2026년 기준, 30일 환산)이 상한이고 최저임금액이 하한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다릅니다. 중소기업 소속이면 출산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를, 대기업 소속이면 60일 초과분(홑태아 30일, 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 한도)을 받습니다.

회사가 이미 급여를 줬는데 고용센터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사가 먼저 준 급여를 고용보험이 회사에 환급해 주므로, 본인이 신청해야 회사도 돈을 돌려받습니다. 대기업이라면 회사가 60일분을 주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30일분을 받지 못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을 받나요?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의료기관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가 결정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은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120일, B사에서 80일 일했다면 총 200일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로 본인의 전체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심사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처리 기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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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46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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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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