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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 기저귀값이 한 달에 적지 않게 듭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은 기저귀 월 9만원, 특정 사유가 있으면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소득 조건 없이, 그 외는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자녀 2명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액 지원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만 2세 전날까지만 지원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 중 아래 기준 하나 이상 해당하면 영아 한 명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받는 가구(소득 조건 추가 없음)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청소년한부모 포함)
  •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이고 그 중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 해당 영아별로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부·모·영아 중 한 명 이상이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해당 영아별로 지원

* 중위소득 80%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저귀 지원' 검색 후 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차상위·한부모는 별도 소득 증빙 없이 수급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제분유 추가 지원 대상

위 기저귀 대상 중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조제분유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 사망·질병·의식불명: 산모가 사망했거나, 특정 질병(예: 방사성 요오드 치료 중)·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버지 혼자 키우거나 조부모가 키우는 가정
  • 영아 입양 가정: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시설·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조제분유는 원칙적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특수 상황에만 지원되므로, 단순히 '모유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의사 소견서나 시설 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행복카드에 매달 바우처 부분이 들어오며,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현금 인출은 안 되고, 지정된 품목(기저귀·조제분유·이유식 등 육아용품)만 구매 가능합니다.

구분월 지원액사용처
기저귀월 9만원국민행복카드 가맹점(대형마트, 온라인몰, 약국 등)에서 기저귀 구매 시 자동 결제
조제분유월 11만원조제분유 구매 시 자동 결제(기저귀 부분과 별도)

지원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액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만 2세 되는 날 전날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생후 6개월에 신청하면 18개월분만 받습니다.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인구정책에 관한 추진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바우처를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신청 승인 후 카드사(BC·삼성·롯데·KB국민 중 선택)에 직접 발급 신청하면 1~2주 안에 받습니다. 이미 다른 복지 바우처(아이행복카드 등)로 국민행복카드를 쓰고 있다면 같은 카드에 부분이 추가 적립됩니다.

부분은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며, 해당 월에 쓰지 못한 부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지원 종료(만 2세 도달) 후 남은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으니, 매월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해야 24개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1. 신청서 제출: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소득 증빙서류(해당자만)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소득 심사: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여부 확인. 기초·차상위·한부모는 수급 확인만으로 즉시 통과. 보통 7~14일 소요.
  3. 승인 통보: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문자 또는 전화). 승인 통보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4. 카드 발급 및 사용: 카드사에 발급 신청 후 1~2주 뒤 수령. 다음 달 1일부터 부분 적립 시작(신청 월 중간에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

*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최종 판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 후 2주 안에 확인하세요.

연장·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는 만 2세 전날까지 자동 지원되므로, 중간에 연장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중위 80%)으로 신청한 가구는 보건소에서 연 1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소득 증빙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싶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방문 신청을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파일 첨부(PDF 또는 사진) → 제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중 한 곳. 주민센터에 신청해도 최종 심사는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무료, 평일 09:00~18:00). 신청 자격·서류·진행 상황 모두 문의 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와, 소득 기준(중위 80%) 대상자만 추가로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 모든 신청자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복지로·주민센터·보건소에서 양식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장애인 가구 추가 서류

  • 소득 증빙: 신청일 직전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력). 건강보험료 확인이 안 되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맞벌이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동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외하고 생략 가능)
  • 육아휴직 중: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휴직기간 증빙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산정 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

▶ 다자녀 가구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 2명 이상 확인되면 제외 가능)

▶ 조제분유 신청 시 추가 서류

  • 산모 사망·질병: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질병·의식불명 시)
  • 한부모·시설·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등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1부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 또는 휴대폰 사진 파일(JPG, PDF)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소득 기준 확인: 복지로에서 '기저귀 지원' 검색 후 소득 모의계산 실행. 기초·차상위·한부모는 생략.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더 건강보험' 앱에서 직전 달 납부확인서 PDF 저장.
  3. 출생 60일 안에 신청: 출생신고 후 바로 복지로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늦어도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마쳐야 24개월 전액 받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서를 내기 전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둘째 낳으면 첫째도 다시 받는다'고 생각: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신청합니다. 첫째가 이미 만 2세가 넘었으면 둘째 출생과 무관하게 첫째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 조건(자녀 2명 이상)은 '가구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뜻이며, 그 중 만 2세 미만 영아만 지원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료만 보면 된다'고 생각: 중위소득 80%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액)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 고지된 보험료를 합산하므로, 반드시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제분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 중 특정 사유(산모 사망·질병,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 시설 아동 등)가 있을 때만 추가 지원됩니다. '모유가 잘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으며, 의사 진단서나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 늦게 해도 소급 지원된다'고 생각: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액 지원이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만 2세 전날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생후 5개월에 신청하면 19개월분만 받고, 5개월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바로 승인된다'고 생각: 주민센터는 접수만 받고, 최종 심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승인 여부는 보통 7~14일 뒤 보건소에서 개별 통보하므로, 신청 후 2주 안에 129번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 바우처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카드사에 직접 신청해야 카드가 나옵니다. BC·삼성·롯데·KB국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1~2주 걸립니다. 카드가 없으면 부분이 적립돼도 사용할 수 없으니 승인 즉시 발급 신청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만 2세(24개월)가 지난 경우: 이 제도는 만 2세 되는 날 전날까지만 지원합니다. 만 2세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볼 제도: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월 10~20만원)
  • 기초·차상위·한부모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라도 중위소득 80%를 넘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볼 제도: 출산지원금(지자체별 상이), 다자녀 우대카드(공공시설·교통 할인)
  • 자녀가 1명뿐이면서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비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만 해당하므로, 자녀 1명에 소득 초과면 지원 안 됩니다. → 대신 볼 제도: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바우처), 부모급여(만 1세·만 2세 지원)
  • 조제분유를 신청했으나 특정 사유 증빙이 없는 경우: 산모 사망·질병,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 시설 아동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조제분유는 승인되지 않습니다(기저귀는 가능). → 대신 볼 제도: 조제분유는 따로 구매하고,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으로 비용 충당
  • 영아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신 볼 제도: 귀국 후 주민등록 회복 시 재신청 가능(단, 만 2세 전날까지만)

* 위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 후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소득 조건 없이 수급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8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로 다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저귀 지원' 검색 후 소득 모의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액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만 2세 되는 날 전날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생후 6개월에 신청하면 18개월분만 받고, 6개월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제분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 중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지원됩니다. ① 산모 사망·질병·의식불명(의사 진단서 필요), ② 한부모 부자 가정 또는 조손 가정, ③ 영아 입양 가정, ④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아동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유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쌍둥이나 다자녀 가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 한 명당 신청합니다. 쌍둥이면 각각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면 되고, 각자 월 9만원씩 총 18만원을 받습니다.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는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가 이미 만 2세가 넘었다면 첫째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바우처 승인 통보를 받은 뒤 BC·삼성·롯데·KB국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카드사에 직접 발급 신청합니다.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며, 발급까지 1~2주 걸립니다. 이미 다른 복지 바우처(아이행복카드 등)로 국민행복카드를 쓰고 있다면 같은 카드에 부분이 추가 적립되므로,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카드번호만 알려 주면 됩니다.

기저귀 바우처로 분유나 다른 물건도 살 수 있나요?

기저귀 바우처는 기저귀·물티슈 등 지정된 육아용품만 구매 가능하며, 조제분유 바우처는 조제분유만 구매 가능합니다. 현금 인출은 안 되고, 국민행복카드 가맹점(대형마트·온라인몰·약국 등)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부분이 차감됩니다.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며, 당월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주의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50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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