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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수강료가 부담돼서 배움을 포기했다"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을 카드 형태로 지급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지역마다 신청 시기가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거주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접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서 아래 소득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시행령에 따라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역특화 대상자: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시·도)가 별도로 정한 대상자.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저소득 노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차상위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특화 대상자는 거주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매년 발표되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원이 충전된 카드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그 강좌의 교재비에만 쓸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주의사항
지원 금액1인 연간 35만원1회 지급, 이월 불가
사용 가능 항목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해당 강좌 교재비강좌 등록 시점에 교재비가 포함되어야 함
사용 기간카드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사용처평생교육이용권 가맹 기관(평생교육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학원 등)가맹 기관 목록은 lllcard.kr에서 확인

강좌는 학점은행제, 독학사,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미·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단, 학위 과정 등록금 전액, 학원비 전액 등 일부 고액 과정은 가맹 기관 승인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교재비는 강좌 등록 시 함께 결제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별도로 서점에서 구입하는 교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평생교육이용권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집행하는 구조라서, 접수 기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매년 2~3월에 집중 모집하지만, 일부 지역은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거주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고 확인: 거주지 시·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예: 서울평생학습포털,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또는 lllcard.kr에서 모집 공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학업계획서(선택 제출) 제출 →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제출
  3. 자격 심사: 지자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합니다(보통 1~2주 소요).
  4. 선정 통보 및 카드 발급: 선정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받고, 카드가 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발송 후 3~5일 소요).
  5. 강좌 등록 및 사용: 카드 수령 후 가맹 기관에서 강좌를 등록하고 결제 시 평생교육이용권 카드를 제시합니다.

* 모집 규모(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작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모집이나 결원 보충 모집은 보통 하반기(9~10월)에 진행되므로, 상반기에 놓쳤다면 하반기 공고를 확인하세요.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연말에 발급받으면 사용 기간이 짧아지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방문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필요 서류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lllcard.kr에서 지역 선택 후 링크 이동) → 회원가입(본인 인증 필요) →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 필요 서류:
    ①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온라인 양식 작성)
    ②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온라인 체크)
    ③ 학업계획서(선택 사항, 일부 지역은 선정 시 가점 부여)
  • 본인 확인 서류: 온라인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간편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됩니다. 별도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지자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수급자·차상위 여부를 자동 조회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역특화 대상자는 해당 증빙(예: 다문화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1600-3005

학업계획서는 선택 사항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때 학업계획서 내용(학습 목표, 희망 강좌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므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A4 1장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 지금 할 일

  1. 거주지 시·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와 접수 기간 확인
  2. 본인이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모르면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팀에 문의)
  3. 공고 시작일에 lllcard.kr 또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비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인정액이 차상위를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전국 어디서나 같은 날 신청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접수 기관(시·도 평생교육진흥원)별로 공고 시기가 다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거주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3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생활비, 다른 학원비(예: 초·중·고 학생 학원비) 등에는 쓸 수 없습니다.
  • '모든 학원·강좌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평생교육이용권 가맹 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 기관 목록은 lllcard.kr에서 '가맹기관 찾기' 메뉴로 확인하며, 대학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일부 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 '한 번 선정되면 계속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학업계획서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 선택 사항이지만, 일부 지역은 예산 초과 시 학업계획서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동점자 중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다른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만 18세 이하: 만 19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초·중·고 교육급여, 청소년 방과후 바우처 등을 확인하세요.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이 아니면서 지역특화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 시·도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등을 확인하세요.
  • 대학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 일부 지역은 대학 재학생을 제외하거나, 학위과정 등록금 전액에는 사용을 제한합니다 → 대신 국가장학금(기초·차상위 유형), 근로장학금 등을 확인하세요.
  • 타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신청 지역이 다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모집 기간 이후 신청: 접수 기간이 지나거나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하반기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다음 연도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이 애매하거나 지역특화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신청 전에 거주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중앙상담센터(1600-3005)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잘못 신청하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고 다시 신청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그 강좌의 교재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가맹 기관(대학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일부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등록된 곳에서 강좌를 등록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가맹 기관 목록은 lllcard.kr 홈페이지 '가맹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이나 생활비, 일반 서점 교재 구입 등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차상위를 초과하면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거주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별로 다르며, 대부분 매년 2~3월에 집중 모집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lllcard.kr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하반기(9~10월)에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 기한이 있나요? 내년에도 쓸 수 있나요?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다음 해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계획서는 꼭 내야 하나요?

선택 사항이지만, 일부 지역은 예산이 부족할 때 학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동점자가 많을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식은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A4 1장 내외로 학습 목표와 희망 강좌를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합니다. 본인이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팀이나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줍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시에는 지자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자동 조회하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4200000045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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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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