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가정이라면 소득구간별로 연 135만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차등 지원하며, 셋째 이상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2학기 신청은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입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지원구간(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9구간 이하여야 하며, 직전 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가정
- 가족 요건: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신청자는 미혼이어야 함
- 나이 요건: 20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한 경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지원)
- 성적 요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80점(B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 70점(C학점) 이상
- 1~3구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70점 이상~80점 미만 시 경고 후 2회까지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제외 대상
-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
- 만 40세 이상 입학자(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신청 가능)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구간과 자녀 순서(첫째·둘째 또는 셋째 이상)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셋째 이상 자녀는 기초~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9구간에서는 연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첫째·둘째 자녀는 소득구간별로 연 135만원부터 6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구간 | 첫째·둘째 자녀 연간 지원액 | 셋째 이상 자녀 연간 지원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연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연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연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연 135만원 | 연 200만원 |
지원 방식
- 지원금은 현금(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와 방법은 신청 후 선정 통보 시 안내받습니다.
-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제28조
* 구체적인 지원구간 산정 방법과 소득인정액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2026년 2학기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 신청받습니다.
2026년 2학기 신청 기간
- 1차 신청: 2026년 5월 22일 ~ 6월 22일
- 2차 신청: 2026년 8월 12일 ~ 9월 9일
처리 순서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확인: 신청정보와 재단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요청(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 소득구간 산정: 학자금지원구간 확정 및 성적·이수학점 확인
- 선정 통보: 선정 결과 및 지원금액 개별 통지
- 장학금 지급: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대학 등록금 고지서 또는 계좌 입금)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 2차 신청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나 추가 신청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간입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별도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신청 과정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신청 메뉴 접근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경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 → 제출
필요 서류
- 기본 제출: 구비서류 없음(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
- 선택 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아래 서류 중 해당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등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온라인 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고객센터' 메뉴
* 신청서 작성 시 가족관계,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재단에서 정보 확인 결과 불일치 시 개별 연락을 받게 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I유형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을 위한 별도 제도이며, 국가장학금 I유형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두 제도 모두 신청한 뒤 재단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로 자동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적용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3명인데 한 명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은 자녀 3명 이상 유무이며, 자녀의 연령·학력·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은 미혼이어야 하며,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 수를 확인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성적이 B학점(80점) 미만이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소득구간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C학점(70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를 적용해 70점 이상~80점 미만일 경우 경고를 받고 2회까지만 수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이 없으며,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와 셋째 자녀가 모두 대학생인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이 신청자가 되므로, 같은 가정의 자녀라도 각각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와 셋째는 지원금액이 다르므로(셋째 이상이 더 많음), 각자 신청 후 선정되면 자녀 순서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다음 학기에 신청하면 이번 학기 장학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학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그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의 경우 1차(5월 22일~6월 22일), 2차(8월 12일~9월 9일)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학기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단에서 정보 불일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재단에서 개별 안내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불일치 사유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본인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재단이 안내하는 방법(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진행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교육기본법 제28조 시행 2026-05-0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9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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