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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산림청 단기 일자리입니다. 만20세 이상이면서 정기소득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일당 80,240원을 지급합니다. 수행 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시기가 정해지므로, 국유림관리소나 시군 산림부서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과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주민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우선 선발 조건, 필요 서류, 자주 오해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1 분야 지원금 대상 시니어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사태현장예방단은 만20세 이상이고 정기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처럼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말하며, 일시적 소득(일용직 하루 단위 소득)이나 재산소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진행하며, 모집 정원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합니다. 우선순위 조건을 갖추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아래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가능: 만20세 이상, 정기소득 없음(예: 구직 중, 실업급여 종료 후, 일용직만 하는 경우)
  • 우선 선발: 취업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해당 지역 주민으로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
  • 해당 시 구비: 구직등록증(취업취약계층 또는 구직 중인 경우), 자격증 사본(해당 사업 공고에서 요구 시)
  • 제외: 만20세 미만, 정기소득(월급·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우선순위 조건(취약계층·지역주민)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국유림관리소나 시군 산림부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2026년 기준 2006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리를 아는 정도는 면접에서 확인하므로, 산사태 취약지역 위치나 접근 경로를 미리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되면 일당 80,240원을 받습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요 업무는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과 주민 대피 지원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직접 돌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 시 응급조치를 합니다.

구분내용부분
임금일당 80,240원(현금 지급)일 단위 지급, 근무일수만큼 산정
주요 업무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 및 응급조치산사태 위험 요소 확인, 간단한 정비·보수
주민 지원산사태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주민 대상 안내문 배포, 대피로 안내, 비상연락망 확인

근무 기간과 하루 근무 시간은 공고에 따라 다르며, 보통 산사태 위험이 높은 여름철(장마·태풍 시기)에 집중 운영됩니다. 근무지는 해당 국유림이나 시군 관할 산사태 취약지역입니다.

* 이 사업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산림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며,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 중 안전장비(헬멧·안전화 등)는 지급되며, 산사태 예방 교육을 받은 뒤 배치됩니다. 단기 계절 일자리이므로, 근무 종료 후에도 다음 해 공고 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 시기는 수행 기관의 공고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정된 신청 기한이 없으므로, 국유림관리소(산림청 소속 기관)나 시·군·구 산림부서에서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장마철 이전인 봄~초여름(4~6월)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과 기관마다 다릅니다.

신청부터 선발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므로, 공고 마감일 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 가능한 일정을 확보하세요.

  1.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 산림부서 홈페이지·게시판에서 모집 공고 확인
  2. 신청서 제출: 공고에 명시된 방법(방문·우편·팩스·이메일)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3. 서류전형: 제출 서류로 자격 조건(나이·소득·우선순위) 확인, 합격자 개별 통지
  4. 면접: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 실시, 지역 지리 이해도·업무 적합성 평가
  5. 선발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근무 시작일·교육 일정 안내
  6. 교육 및 배치: 산사태 예방 교육 이수 후 현장 배치, 근무 시작

* 공고는 각 기관 홈페이지 '채용·일자리' 게시판에 올라오며,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관할 기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공고마다 다르고, 정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이 아니라, 각 수행 기관(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공고에서 안내하는 방법(방문·우편·전화·팩스·이메일)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경로: 거주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방문 신청: 국유림관리소(산림청 소속 기관) 또는 시군 산림과·녹지과 방문,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 우편·팩스·이메일: 공고에 명시된 주소·팩스번호·이메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송부
  •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관할 기관 안내), 또는 공고에 적힌 담당자 연락처
  • 필요 서류:
    • 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또는 공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취약계층이나 구직 중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발급)
    • 자격증 사본(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공고에서 요구 시)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예: 장애인증명서, 경력단절여성 확인서 등)

* 신청서는 공고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접수처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거주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 산림부서 홈페이지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 확인(검색어: '산사태예방단 채용', '산림 일자리')
  2. 구비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발급(정부24), 구직등록증(해당 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자격증 사본
  3. 공고 마감일 전에 신청서 제출, 면접 가능 일정 확보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신청할 때 많은 분이 소득 기준과 신청 시기를 착각합니다. 실제 공고 조건과 다르게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정기소득이 없다는 건 무직만 해당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일용직 단기 소득만 있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구직자, 재산소득(이자·임대료)만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소득'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뜻하므로, 단발성 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림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 자격증은 '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공고는 자격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지리 이해도가 더 중요합니다.
  •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산사태현장예방단은 각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므로, 통합 신청 시스템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의 공고를 찾아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매년 같은 시기에 모집한다고 생각': 원자료에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과 기관마다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장마철 전인 봄에 많이 모집하지만, 일부 지역은 가을에도 모집하므로 관할 기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가 있으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 취업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은 우선 선발 대상이지만, 정원 안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우선순위는 동점자가 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 '일당 80,24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생각': 원자료에는 '일당 80,240원'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이나 별도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무 형태(주 몇 일 근무, 계약 기간)는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단기 계절 일자리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고,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세요.

  • 만20세 미만: 원자료에 '만20세 이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19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으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고용노동부)이나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찾아보세요.
  • 정기소득(월급·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림 일자리가 아니라 재직자 대상 직무교육(고용24) 또는 사업자 융자(소상공인진흥공단)를 알아보세요.
  • 신청 마감일이 지난 경우: 공고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고, 정원이 차면 조기 마감됩니다. 올해 공고를 놓쳤다면 다음 해 또는 다른 기관(다른 국유림관리소·시군) 공고를 확인하거나, 산림 분야 다른 일자리(산불 진화 인력, 숲 가꾸기 사업 등)를 찾아보세요.
  • 서류전형·면접에서 탈락한 경우: 정원 안에서 선발하므로, 자격을 갖춰도 경쟁에서 밀리면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탈락 시 동일 기관에 다음 공고에 재신청하거나,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다른 공공 일자리(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를 상담받으세요.
  • 해당 지역 관할이 아닌 기관에 신청한 경우: 각 기관은 자기 관할 지역 주민을 우선 선발하므로, 다른 지역 공고에 신청하면 불리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시군을 확인(산림청 1588-3249 문의)하고 해당 기관 공고에 신청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 자격에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는 무엇을 뜻하나요?

정기소득은 근로소득(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단위 소득만 받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구직자, 재산소득(이자·임대료)만 있는 경우는 정기소득이 없다고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일당 80,240원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인가요?

원자료에 '임금: 80,240원/일'로만 명시되어 있고, 세전·세후 구분이나 4대보험 공제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과 실수령액은 선발 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거나, 신청 기관에 문의하세요(산림청 1588-3249).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거주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산림청 소속 기관) 또는 시·군·구청 산림과(또는 녹지과) 홈페이지 '채용·일자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신청 시스템은 없으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관할 기관 연락처를 안내받으세요. 보통 장마철 이전인 4~6월에 공고가 많이 나오지만, 기관마다 시기가 다르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자료에는 근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산사태 위험이 높은 장마철과 태풍 시기(6~9월)에 집중 운영하는 단기 계절 일자리이며, 3~6개월 계약이 많습니다. 정확한 근무 기간과 하루 근무 시간은 신청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우선순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취업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서류전형에서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고령자는 주민등록등본의 생년월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정부24 발급),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여성 확인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고용센터 발급)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에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우선순위 조건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도 병행할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중복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기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정기 일자리(월급 받는 직장)와 병행하면 안 됩니다. 산사태예방단 근무 중 단발성 일용직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서 금지하거나 근무 시간이 겹치면 불가능합니다. 선발 후 근로계약 체결 시 중복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000000020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1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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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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