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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연체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상은 '캠코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만 해당합니다. 일반 감면은 30~60%,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 사회취약계층은 70~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며, 분할상환 시 최장 10년(채무 2천만 원 이상은 12년, 사회취약계층은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율 판정 기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차이, 조기 상환 추가 감면(11~19%),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 조건, 실제 신청 방법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캠코가 보유한 채권만 대상입니다.

  • 해당하는 경우: 과거 대출·신용카드 연체 채무를 금융회사가 캠코에 매각했고, 현재 캠코 명의로 독촉·채권 관리를 받고 있는 분
  • 사회취약계층 추가 인정: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29종(원자료에 명시된 지원조건 해당자)
  • 제외되는 경우: 현재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일반 금융기관에 직접 빚이 있는 상태(캠코로 넘어오지 않은 채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경우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 채무가 캠코 채권인지 모르겠다면 고객지원센터 1588-3570으로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캠코 채권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시상환(한 번에 갚기)과 분할상환(나눠 갚기)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각각 감면율과 상환 기간이 다릅니다. 채무자의 연령·부양가족·채권 연체기간을 종합해 감면율을 정하며, 사회취약계층은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감면율상환 방식추가 조건
일시상환(일반)30~60%감면 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납부재산 있으면 시가평가액 고려해 채무부담액 조정
일시상환(취약계층)70~90%감면 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납부장애인, 65세 이상 등 29종
분할상환(일반)30~60%감면 후 최장 10년 이내 매월 분할채무 2천만 원 이상 시 최장 12년
분할상환(취약계층)70~90%감면 후 최장 15년 이내 매월 분할사회취약계층은 최장 15년 가능
조기 상환 추가 감면11~19%약정 1년 이상 경과 + 12회차 이상 납부 후 잔액 일시 납부신청 시기에 따라 감면율 달라짐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참여자15%보건복지부 사업 이행 완료 시 추가 감면상환 회차·시기 무관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100%약정 금액 75% 이상 상환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1~3급 중증장애,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 등

예를 들어 1,000만 원 채무를 갖고 있고 일반 감면을 받으면 감면율에 따라 4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를 분할상환으로 선택하고 10년으로 나누면 감면 후 금액을 매월 나눠 냅니다. 사회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이 70~90%로 높아지고, 15년까지 나눌 수 있어 매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자가 회수 가능한 재산(부동산·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시가평가액을 고려해 채무부담액을 다시 산정하므로, 재산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은 신청 후 심사·약정 체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 1단계 –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또는 1588-3570 전화로 상담 후 서류 제출
  2. 2단계 – 심사 및 감면율 결정: 제출한 소득증빙·신분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캠코가 감면율과 상환 조건을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3. 3단계 – 약정 체결: 감면율과 상환 방식이 확정되면 '채무조정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일부터 상환을 시작합니다.
  4. 4단계 – 상환 진행: 일시상환은 약정 후 정해진 날짜에 한 번에 납부, 분할상환은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 또는 입금합니다.
  5. 5단계(선택) – 조기 상환 또는 잔여채무 면제 신청: 약정 1년 이상 경과 + 12회차 이상 납부 시 조기 상환 추가 감면 신청 가능, 또는 약정 75% 이상 상환 후 중증장애·중증질환 발생 시 잔여채무 면제 신청 가능

조기 상환 추가 감면은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감면율(11~19%)이 높으므로, 목돈이 생기면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전화,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빠르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를 먼저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접속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채무조정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전화 신청: 고객지원센터 1588-3570으로 전화 → 상담사와 상담 후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제출
  • 방문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문의: 051-794-3448)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서류:
    •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일시/분할상환용)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양식 받음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PDF·이미지로 업로드하고, 전화 신청 시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냅니다. 소득증빙은 최근 1년 이내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연락처는 항상 확인 가능한 번호로 적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내 채무가 캠코 채권인지 고객센터 1588-3570으로 먼저 확인
  2.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준비
  3. 온크레딧 홈페이지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시작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많은 분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제 감면율과 상환 기간은 개별 심사로 결정되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모든 연체 채무를 캠코에서 조정해 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캠코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만 대상입니다. 현재 은행·카드사·대부업체에 직접 빚이 있는 상태라면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 '사회취약계층이면 무조건 90% 감면'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70~90% 범위 안에서 연령·부양가족·연체기간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재산(부동산·차량 등)이 있으면 그 시가평가액을 고려해 채무부담액을 다시 산정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은 누구나 15년까지 가능'이라고 생각: 일반 채무자는 최장 10년, 채무 2천만 원 이상이면 12년, 사회취약계층만 15년입니다. 내 채무 금액과 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 상환 추가 감면은 언제든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 + 12회차 이상 납부가 필수 조건이고, 신청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11~19%로 달라집니다.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참여자는 예외로 15% 고정입니다.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는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약정 금액의 75% 이상을 이미 갚았고, 1~3급 중증장애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증질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하면 바로 상환이 멈춘다'고 생각: 신청 후 심사·약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약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독촉 중지를 원하면 전화 상담 시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감면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캠코가 보유하지 않은 채권: 현재 은행·카드사·대부업체·공공기관 등이 직접 관리 중인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1600-5500)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상담
  • 이미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절차와 캠코 채무조정은 중복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원 절차를 먼저 마치거나 취하한 뒤 캠코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원 개인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 재산이 많아 회수 가능 금액이 채무보다 큰 경우: 부동산·차량 등 재산 시가평가액이 남은 채무보다 높으면 감면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 재산 처분 후 일시상환 또는 법원 개인회생 검토
  • 소득·재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약정 후 발각 시 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 재신청
  • 과거 캠코 채무조정 약정을 맺었다가 불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감면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588-3570으로 재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

내 상황이 위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온크레딧 상담(1588-357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동시에 문의해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이력이 등록되고, 상환 완료 전까지는 신용등급이 낮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연체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며,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완료하면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조정 이력도 삭제됩니다.

캠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내 채무가 캠코가 보유한 채권이면 캠코 채무조정을, 은행·카드사 등 일반 금융기관 채권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둘 다 해당하는 채무가 섞여 있으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거나, 법원 개인회생으로 통합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588-3570(캠코)과 1600-5500(신복위)에 동시 문의해서 비교하세요.

분할상환 중 목돈이 생기면 조기 상환 추가 감면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약정 1년 이상 경과 + 12회차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했다면 조기 상환 추가 감면(11~19%)을 신청하는 편이 총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으므로, 목돈이 생기면 바로 1588-3570으로 상담하세요.

사회취약계층 29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원자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이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29종 목록은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목록은 신청 전 고객센터 1588-3570이나 가계기획처(051-794-3448)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정 금액의 75% 이상을 이미 갚았고, 1~3급 중증장애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증질환이 발병했다면 고객센터 1588-3570으로 연락해 잔여채무 면제 신청 의사를 밝히세요. 장애 등급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승인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단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후 보통 수일 내에 심사 담당자가 연락하지만, 신청이 많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주일 이상 연락이 없으면 고객센터 1588-3570으로 직접 전화해서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가 정확한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01000300001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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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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