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이자·둘째자녀 임차비·사회초년생 연월세)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 재원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 가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이자는 혼인·출산 7년 이내 무주택 가구에게 대출잔액의 1.5~2%를 연간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초년생 연월세는 만 19~39세 취업 5년 이내 무주택자에게 연 600만원 대출 추천과 3.5%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둘째자녀 임차비는 2021년 이후 둘째아 출산 가구에 5년간 1,400만원(연 28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되어 9년간 1,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064-710-425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별로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선택하세요.
- 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가능: 제주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인 경우
-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지원 가능: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 포함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
-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가능: 제주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또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 제외 대상: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가구, 제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임차비는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제주 거주 여부를 증빙해야 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각 사업은 현금 지원 또는 이자 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전세이자 지원에서 우대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최대 한도 및 특이사항 |
|---|---|---|
| 신혼부부 전세이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 2%) | 연 최대 150만원 (우대 시 190만원) |
|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 연 280만원 현금 지급, 5년간 지속 | 총 1,400만원 (2026년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 9년 1,000만원) |
| 사회초년생 연월세 | 연 600만원 대출 추천 + 3.5%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 |
* 신혼부부 전세이자는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를 통해 실제 대출잔액을 확인 후 지원합니다.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
3언제 신청하나요
사업별로 신청 시기와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전세이자 지원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연월세와 주거임차비는 상시 접수됩니다.
- 전세이자 지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접수기간을 확인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연월세 이자 지원: 상시 접수이므로 필요 시 제주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주거임차비 지원: 상시 접수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단계 – 신청자격 확인: 무주택 여부, 혼인·출산·취업 기간, 제주 거주 요건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 2단계 – 필요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대출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합니다.
- 3단계 – 신청 접수: 사업별 접수처(읍면동 또는 주택토지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주거임차비만 해당)으로 신청합니다.
- 4단계 – 심사 및 지급: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조건 충족 시 지정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거나 이자를 보전합니다.
* 전세이자 지원은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별로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아래 안내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주거임차비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방문 접수입니다.
- 온라인 신청: 둘째자녀 주거임차비는 정부24(www.gov.kr) → 출산통합온라인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나머지 두 사업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세이자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월세 이자 지원은 제주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4254)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임차비는 주소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 또는 064-710-4254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전세이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배우자가 따로 등재 시),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필요서류 (연월세): 임대차계약서(원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필요서류 (주거임차비): 공고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는 전세이자 우대를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인데 전세이자와 연월세 이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중복 지원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복 가능 여부는 제주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에 둘째아를 출산했는데 주거임차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둘째자녀 주거임차비(5년 1,400만원) 대신 육아지원금(9년 1,000만원)으로 통합 지원됩니다. 따라서 주거임차비가 아닌 육아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사회초년생 연월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제주도가 연 600만원 한도로 연월세 대출을 추천하고, 실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3.5%를 보전해줍니다.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또는 만 19~39세 취업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대상입니다.
전세이자 지원 신청은 언제 접수하나요?
전세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접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토지과(064-710-4254)에 문의하세요.
다자녀 가구인데 전세이자 우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자녀 가구는 전세이자 지원 시 대출잔액의 2%를 지원받아 연 최대 1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 수를 증빙해야 하며, 등본상 자녀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세요.
주거임차비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둘째자녀 주거임차비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출산통합온라인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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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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