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지역별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법적 혼인 부부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가능: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조건: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제외: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사실혼 부부는 난임 진단서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므로, 지역에 따라 지원 자격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횟수가 인정됩니다.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금액 | 지원 횟수 | 비고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20회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포함 |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20회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포함 |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5회 | - |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쳐 총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됩니다.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은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금액 및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3언제 신청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술 전 또는 시술 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 자격을 심사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하며, 매 회차 시술 시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 난임 진단서를 받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 2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3단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4단계: 시술 진행 및 비용 정산 – 지원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은 후, 본인부담금 중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매 회차마다 지원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는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이 다시 확인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혼인 부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신청 시 보건소 방문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법적 혼인 부부):
- 난임 진단서 1부(최초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서류(사실혼 부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으면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추가로 출입국기록을 제출할 수 있음)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하며,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난임 진단서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지만, 법적 혼인 부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를 제출하거나,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난임 진단서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쳐 총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횟수가 인정되므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하며, 매 회차 시술 시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출입국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3종은 무엇이고, 얼마나 지원받나요?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말합니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은 비급여 3종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이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2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 자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ME00000010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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