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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다가 기간이 끝나도 아직 일자리를 못 찾았다면, 개별연장급여로 최대 6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받던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하며,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해야 하고,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령, 재산 규모, 가구 소득, 구직 활동 성실성 등이 포함됩니다.

  • 가능: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수급기간 내에 있으며, 재산세 과세증명서·전월세 계약서 등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해당 시: 연령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실업인정을 성실히 받아 온 사람
  • 제외: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끝난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람

* 정확한 조건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재산세 과세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고용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원래 받던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연장해서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며, 일정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분내용비고
지급액구직급여일액 × 70%원래 구직급여보다 30% 적음
지급기간최대 60일심의 결과에 따라 단축 가능
지급방식현금(계좌 입금)실업인정 주기마다

* 고용보험법 제5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에 근거합니다.

지급받는 동안에도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실업인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개인별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구직급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1단계: 상담 예약 — 본인이 수급 중인 고용센터에 전화(1350) 또는 온라인 예약
  2. 2단계: 서류 제출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재산 확인 자료(재산세 과세증명서·전월세 계약서·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제출
  3. 3단계: 심의 — 고용센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 구직 활동 성실성, 취업 곤란 정도를 종합 심사
  4. 4단계: 결정 통보 — 연장 여부와 기간(최대 60일)을 개별 통보
  5. 5단계: 실업인정 계속 — 연장 승인 후에도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됨

* 심의에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구직급여 종료일 최소 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나 공인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로그인 → 실업급여 메뉴 → 개별연장급여 신청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방문: 본인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사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고용센터 비치 또는 고용24에서 다운로드)
    • 실업인정신청서(같은 곳에서 받음)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중 하나

*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것을 권장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개별연장급여는 조건이 까다로워 '나는 당연히 받겠지' 생각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 '구직급여를 받았으니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하고,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종료됩니다.
  • '배우자 소득은 상관없다'고 생각: 실제로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심사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60일을 무조건 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최대' 60일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30일·40일 등 더 짧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 끝난 뒤에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수급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는 아예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 '온라인으로 서류만 올리면 끝'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재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므로, 서류가 미비하거나 최신 자료가 아니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안 받아도 자동 입금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연장 승인 후에도 정해진 실업인정 날짜에 계속 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 신청 기한을 넘겼으므로 개별연장급여는 불가능합니다. →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특정계층 Ⅰ·Ⅱ유형) 신청을 검토하세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소득이 기준 초과: 재산세 과세액이 높거나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합니다. → 대신 취업성공패키지나 직업훈련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 실업인정을 성실히 받지 않았거나 구직 활동 실적이 부족한 경우: 고용센터가 '취업 의지가 낮다'고 판단하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신 지역 고용센터의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먼저 이용해 구직 활동 실적을 쌓으세요.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벗어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령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아보세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아예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 등으로 구직급여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 대신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개별연장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별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본인의 수급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구직급여 종료일 최소 3주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 7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래 받던 구직급여일액에 0.7을 곱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60일 동안 지급됩니다.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하고 있으면 개별연장급여를 못 받나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이 많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 심의에서 종합 판단하므로,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세요.

온라인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업로드하나요?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중 하나를 PDF나 이미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권장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센터 심의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종료일 최소 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개별연장급여 받는 중에도 실업인정을 계속해야 하나요?

네, 연장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정해진 실업인정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0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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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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