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월 478천원 또는 월 345천원을 차등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연중 가능하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다음 소득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훈부 수급자: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중위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4인가구 기준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단독 또는 부부세대 중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대상
-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45천원 대상입니다(생계 및 의료급여만 월 478천원 해당).
* 소득·재산 조사는 중위소득 70% 이하 해당자에 한해 진행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득기준 | 월 지원금액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8천원 |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부부세대) | 월 345천원 | 2026년 4인가구 기준 4,546,317원 이하 |
지급 방식
- 매월 정기 지급되며,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입금됩니다.
- 지급 계좌는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기간 제한이 없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순서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위소득 70% 이하 해당 시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접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는 금융정보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조사 없음).
- 심사 및 승인: 선정기준 충족 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익월부터 지급: 승인된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심사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 (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신청 대상입니다. 단, 저소득자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을 받지 않는 유가족 중 저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급 여부가 불확실하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70%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4인가구는 월소득 4,546,317원 이하가 중위소득 70% 해당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원 수의 정확한 기준은 신청 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거나 소득재산신고서 제출 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소득·재산이 조사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월 478천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월 345천원 대상입니다. 월 478천원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본인이 어느 급여를 받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을 받는 단독 또는 부부세대는 신청 가능하며, 월 34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므로, 별도 소득재산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훈청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급되나요?
심사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시행 2026-08-2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6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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