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주거급여 받으면 저축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때 정부가 똑같이 10만 원을 매칭해서 3년간 최대 72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24년 2월·5월·8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신청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Ⅱ는 '소득이 낮지만 일은 하고 있다'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주거·교육급여는 받는 가구
- 기타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등 차상위 확인서를 받은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월급(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금액 하한선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에서 '주거급여' 또는 '차상위' 선택 후 입력하면 중위소득 50% 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확인: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현재 근로활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는 희망저축Ⅰ 대상이므로 희망저축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만 있으면 제외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본인이 주거급여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저축Ⅱ는 본인이 매월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똑같이 적립해 주는 '1:1 매칭 방식'입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같은 통장에 넣어 주므로, 실제로는 매월 20만 원씩 쌓입니다.
지원 방식과 금액
| 구분 | 금액 | 기간 | 총액 |
|---|---|---|---|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원 | 3년(36개월) | 360만 원 |
| 정부 지원금 | 월 10만 원(매칭) | 3년(36개월) | 360만 원 |
| 합계 | 월 20만 원 | 3년(36개월) | 720만 원 |
지급 방식
- 본인 적립: 본인 명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1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 정부 매칭: 본인이 적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같은 통장에 입금됩니다(입금 시기는 익월 또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저축 계좌 입금 방식)
만기와 중도 해지
- 만기: 3년(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빠짐없이 저축하면 만기 시 72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을 받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이자는 환수되며 본인이 저축한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질병, 재난 등)로 해지할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년간 중단 없이 이어가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희망저축Ⅱ는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 3회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월, 5월, 8월에 모집하며, 각 회차의 정확한 시작일·마감일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공고합니다.
신청 시기
- 2024년 모집 예정 시기: 2월, 5월, 8월(구체적인 날짜는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에 문의)
- 현재 시점 안내: 세부 모집일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모집 인원: 회차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선착순 또는 심사 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적립 시작까지 순서
- 모집 공고 확인: 주민센터 게시판, 복지로,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집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1~2주 내에 소득인정액 조사가 진행되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 통장 개설 및 자동이체 신청: 선정 통보 후 지정 은행(시중은행 또는 지역 농협·새마을금고 등)에서 희망저축Ⅱ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계좌에서 매월 10만 원이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합니다
- 적립 시작: 통장 개설 다음 달부터 본인 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이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모집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다음 모집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저축Ⅱ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소득·재산 조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 담당 창구에서 '희망저축Ⅱ 신청'이라고 말하면 안내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능(정부24, 복지로 모두 지원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 증빙: 원자료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근로소득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근로소득 증빙으로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평일·주말, 제도 일반 안내)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희망저축 전문 상담)
-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아 '희망저축Ⅱ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주거급여' 또는 '차상위' 선택 → 가구원·소득·재산 입력 →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
- 주민센터 전화: '희망저축Ⅱ 다음 모집 시기', '근로소득 증빙 서류', '신청 당일 소요 시간' 질문
- 통장 잔액 점검: 매월 10만 원 자동이체가 3년간 가능한지 본인 계좌 잔액과 월 지출을 미리 확인
신청 후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근로소득 요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탈락 사유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통보하므로,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희망저축Ⅱ는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고, 소득 기준을 헷갈리기 쉬워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희망저축Ⅰ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 희망저축Ⅰ은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희망저축Ⅰ을 신청해야 하며,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위소득 50%는 월급 50%'라고 생각: 중위소득 50%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의 절반'을 뜻하며, 본인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이나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근로·사업소득'은 일해서 받는 월급(근로소득) 또는 사업으로 번 소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이자소득,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희망저축Ⅱ는 연 3회(2월·5월·8월)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하며, 기간 외에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집 공고는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만 10만 원 저축하면 된다'고 생각: 본인 적립금 10만 원은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므로, 매월 10만 원 +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3년간 지속 가능한 금액인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 '정부지원금은 바로 받는다'고 생각: 정부 매칭 지원금은 본인 적립을 확인한 후 익월 또는 분기별로 입금되며, 입금 주기는 지역·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금 일정은 통장 개설 시 은행에서 안내받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희망저축Ⅱ를 신청할 수 없으며, 대신 살펴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는 희망저축Ⅱ가 아니라 희망저축Ⅰ(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희망저축Ⅰ 신청'이라고 문의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9~세 청년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근로자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대상)를 확인해 보세요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재산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만 있으면 제외됩니다. 일을 시작한 후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하거나, 자활근로사업(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만든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희망저축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참여 중인 사업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해지 후 다음 모집 시기에 희망저축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연 3회 모집 기간 외에는 신청서를 받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다음 모집 시기'를 확인하고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신청 자격이 애매할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가능 여부'와 '대안 제도'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Ⅱ 신청 조건에서 중위소득 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위소득 50%는 본인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 등)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값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Ⅱ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희망저축Ⅱ는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 3회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월, 5월, 8월에 모집하며, 구체적인 시작일과 마감일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전화하면 다음 모집 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지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근로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소득 금액의 하한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월 10만 원을 본인이 적립해야 하므로 최소한 그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소득도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Ⅰ과 희망저축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Ⅰ은 생계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저축Ⅱ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 모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대상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희망저축Ⅰ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희망저축Ⅱ를 신청해야 하며,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Ⅱ를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정부가 매칭해 준 지원금과 이자는 모두 환수되며, 본인이 저축한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20만 원(본인 적립 60만 원 + 정부지원금 60만 원)이 쌓였는데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적립금 60만 원만 받습니다. 다만 질병, 재난,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희망저축Ⅱ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만 100% 이하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9~세 청년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청년도약계좌(만 19~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이 없다면 자활근로사업(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에 참여해 소득을 만든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고용센터(1350)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12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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