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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생계급여 받으면 일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저축 지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서, 탈수급(수급권에서 벗어남) 시 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Ⅰ의 소득 조건, 탈수급 시 받는 금액, 연 5회 모집 일정과 신청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Ⅰ은 근로빈곤층이 일하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생계·의료급여를 받는다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구 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일하고 있으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 구체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즉 기준중위소득 24%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가구별 정확한 소득 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만 인정: 재산소득, 이전소득(실업급여·연금 등)은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해서 받는 월급,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만 계산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생계·의료급여 미수급), 소득 없이 수급만 받는 가구,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미만인 가구는 신청 불가

* 모집 공고 시 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과 수급 자격을 함께 확인하므로,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희망저축Ⅰ에 들어가면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해야 하므로, 이 금액을 안정적으로 저축할 여력이 있는지 가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모집 시기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저축Ⅰ은 현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주고, 탈수급 시(생계·의료급여 수급권을 벗어날 때) 모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분본인 적립정부 적립월 합계3년 만기 시 총액(예시)
희망저축Ⅰ10만 원/월30만 원/월4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1,440만 원
  • 적립 기간: 유사 자산형성 제도는 보통 3년 만기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적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는 가입 시 약정서에서 확인하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세요
  • 탈수급이란: 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것, 즉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증가해 생계·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했을 때를 말합니다. 탈수급 시점에 정부 적립금을 포함한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늘릴 유인이 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탈수급 전 본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고 정부 적립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서 확인하세요
  • 지급 방식: 현금(본인 계좌 입금)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지, 탈수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해보고 가입을 결정하세요. 다음 섹션에서 언제 모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희망저축Ⅰ은 상시 신청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합니다. 24년 기준 모집 일정이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모집 시기: 3월, 4월, 6월, 8월, 10월(연 5회)
  • 세부 일정 확인: 모집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 모집 1~2개월 전 공고가 나옵니다

신청부터 적립 시작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복지 담당자 안내로 모집 기간 확인
  2. 방문 신청: 모집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소득·수급 자격 심사
  3. 선정 통보: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전화 또는 우편)
  4. 계좌 개설 및 적립 시작: 지정 은행에서 희망저축 전용 계좌 개설, 매월 10만 원 자동이체 설정.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별도 적립
  5. 탈수급 신청: 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주민센터에 탈수급 신고 → 적립금 지급 신청

* 모집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서 다음 모집 시기를 미리 알아두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저축Ⅰ 신청은 온라인 신청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원자료에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는 상담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 담당 창구에서 희망저축Ⅰ 신청 의사 전달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수급 자격 확인
  • 필요서류: 원자료에 '해당없음'이지만, 실제 상담 시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평일 09:00~18:00, 희망저축 전문 상담)
  • 신청 후 처리: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행복e음 시스템 자동 연계) → 선정 심사 → 통보(보통 2~4주 소요, 주민센터마다 다름)

지금 할 일 3가지:

  1.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다음 모집 시기 확인하고,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2. 가구 소득 계산: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소득 합계를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보고,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주민센터에서 기준표 요청 가능)
  3. 월 10만 원 저축 가능 여부 점검: 매월 자동이체되므로,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안정적으로 뺄 수 있는지 가계부를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0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희망저축Ⅰ은 이름만 보면 '저축 지원'이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조건을 놓치면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입니다.

  • '생계급여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 실제로는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에서도 가구원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없이 수급만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본인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을 봅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을 벌어도 배우자가 100만 원을 벌면 합산해서 150만 원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 '재산소득·연금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료, 이자소득,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은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집 기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연 5회(24년 기준 3월, 4월, 6월, 8월, 10월)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하며, 기간 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다음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중도 해지해도 정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탈수급 시에만 정부 적립금을 지급하므로, 본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10만 원만 돌려받고 정부가 넣은 30만 원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서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희망저축Ⅰ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 → 대신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 대상, 중위 100% 이하) 또는 '내일키움통장'(차상위 자활 참여자) 확인
  • 소득 없이 수급만 받는 가구: 가구원 전체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은 하지만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미만인 경우 → 대신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소득을 늘려 조건을 충족하거나,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 참여 필수) 확인
  • 교육급여·한부모가족 지원만 받는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으면 제외 → 대신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 '희망저축계좌Ⅱ·Ⅲ'(차상위 근로자, 주민센터 확인) 등 소득 수준에 맞는 자산형성 제도 찾기
  • 이미 다른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과 중복 가입 불가 가능성 높음(중복 제한은 주민센터 또는 1522-3690에서 확인)
  • 월 10만 원 적립이 어려운 가구: 매월 자동이체되므로 생활비가 부족하면 연체 위험 → 대신 월 적립액이 더 낮은 '희망저축계좌Ⅱ' 또는 긴급복지지원(생계비) 먼저 신청

* 본인 상황에 맞는 자산형성 제도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1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받으면 다 되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가구원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없이 수급만 받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가구별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인 10만원 정부 30만원은 언제 받나요? 매월 40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별도로 적립해두고, 탈수급 시(생계·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할 때)에 모인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3년 만기 기준으로 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 해지 시 정부 적립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저축1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 5회(24년 기준 3월, 4월, 6월, 8월, 10월)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합니다. 세부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모집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복지로·정부24에서는 제도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수급 자격을 확인받으세요.

근로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소득이나 기초연금도 포함되나요?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합니다. 재산소득(임대료·이자), 이전소득(기초연금·실업급여·양육수당 등)은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으세요.

희망저축1 가입 후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본인이 적립한 10만 원은 돌려받지만, 정부가 적립한 30만 원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중도 해지 조건과 환급 기준은 가입 시 약정서에서 확인하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세요. 탈수급 시에만 정부 적립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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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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