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만, 무상교육 제외 학교(특성화고 일부, 각종학교 등)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은 여전히 학비 부담이 있습니다. 고교학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와 중위소득 50~80% 내외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시도별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예산 범위가 다르므로, 이 글에서 신청 자격·제출 서류·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교학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법정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일반고·자율고 대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각종학교, 일부 특성화고 등)에 재학 중일 때만 지급됩니다.
- 법정 수급 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는 소득 심사 없이 자격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저소득층: 위 자격이 없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해당하면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시도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학 요건: 고등학교 재학생(16~19세)이어야 하며,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 여부는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에서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법정 수급 자격이 있으면 소득 심사가 생략되므로, 기초·차상위·한부모 자격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고교학비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납부되는 방식(감면)입니다. 학기 초 고지서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가 표시되지만, 지원 대상자는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해당 금액을 면제받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방식 | 부분 |
|---|---|---|
| 입학금 | 학교 고지 금액 전액 | 신입생 입학 시 1회 지급(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
| 수업료 | 학교 고지 금액 전액 | 학기당(연 2회) 지급. 학교별 금액 다름 |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 고지 금액 전액 | 학기당 지급. 학교운영비, 육성회비 등 포함 |
지원 금액은 학교마다, 시도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입학금은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기당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학교 고지서 또는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학교(대부분의 일반고·특목고·자율고)는 이미 국가 예산으로 학비가 면제되므로,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일부 특성화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학기 시작 전후로 학교에 통보되며, 학생은 별도로 학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고교학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가 시작되기 전(보통 1월 중순~2월, 7월 중순~8월)에 신청해야 해당 학기 학비를 제때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되지만, 학교 행정 일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주민센터(읍면동)와 교육청이 행정정보망으로 소득인정액을 조회합니다(법정 수급자는 생략). 보통 7~14일 소요.
- 대상자 선정: 시도교육청이 소득 기준과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서나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통보 및 지급: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학교가 학비를 면제 처리합니다. 학생은 학비 고지서에 '0원' 또는 '지원' 표시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2~4주 정도 걸리므로, 학기 시작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별도 통지를 받거나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이 빠르고 편리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순으로 진행하며, 필요 서류를 첨부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므로 서류 준비에 자신이 없으면 방문 신청이 더 확실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법정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격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소득 심사가 생략됩니다.
-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평일 09:00~18:00). 시스템 사용법, 신청 자격,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소득 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 누리집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소득·재산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직·폐업 등으로 소득 변동이 있으면 최신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정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여부를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하세요. 무상교육 학교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해당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올해 소득 기준(중위소득 몇 %인지)을 확인하세요.
-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세요. 학기 시작 한 달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고교학비 지원을 신청할 때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료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고등학생이면 다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학교(대부분의 일반고·특목고·자율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고, 일부 특성화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이 전국 동일하다고 생각': 실제로는 시도교육청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을 해야 지원받습니다. 수급 자격이 있어도 교육비원클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학교로 통보됩니다.
- '학기 중에 신청하면 그 학기는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학기 중 신청해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 행정 일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이미 납부한 학비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학교에 직접 납부되는 방식(감면)입니다. 학생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형태이지,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재산 서류를 일일이 떼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최근 소득 변동이 있거나 자영업자는 최신 소득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고교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무상교육 시행 학교 재학생: 일반고·특목고·자율고 등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학교는 이미 국가 예산으로 학비가 면제되므로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무상교육으로 학비 부담이 없으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법정 수급 자격이 없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해당 시도교육청 기준을 초과하면 기타 저소득층으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을 알아보세요.
- 중학생 또는 대학생: 이 제도는 고등학교(16~19세) 재학생만 대상입니다. → 중학생은 교육급여(중학교 학용품비 등), 대학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세요.
- 휴학 중인 학생: 재학 중이어야 지원되므로, 휴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복학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 예산 소진 후 신청한 기타 저소득층: 법정 수급자가 아닌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기준에 해당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학기 예산이 배정되면 재신청하거나, 학교 자체 장학금·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알아보세요.
제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계선상에 있다면,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우리 시도는 중위소득 몇 %까지 되나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시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비 지원' 게시판 또는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무상교육 학교인지 어떻게 아나요?
학교 행정실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고·특목고·자율고는 무상교육 학교이고, 각종학교·방송통신고·일부 특성화고가 무상교육 제외 학교입니다. 무상교육 학교는 이미 학비가 면제되므로 이 제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학기 중에 신청하면 이미 낸 학비는 돌려받나요?
네,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학비는 학교가 환급 처리합니다. 다만 환급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학기 시작 전(1~2월, 7~8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첨부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대부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만 시스템 안내에 따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세요.
기초수급자인데 소득 조사를 또 받나요?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법정 수급 자격만 확인하면 되므로 별도 소득·재산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또는 자격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받다가 중간에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므로, 다음 학년도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미 지원받은 학기 학비를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미리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재산정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ES00000013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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