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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여성 · 육아·가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목록

  • 임신 유지 관련: 조기진통,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양막의 조기파열
  • 출혈 관련: 분만관련 출혈, 분만전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 임신합병증: 중증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내 성장제한
  • 기저질환 합병: 고혈압,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기타: 다태임신,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진단 기준

진단서에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임상적 추정' 진단도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사산의 경우에도 사산증명서나 이를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외래 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입원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합산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지원 여부비고
진찰료○ (90%)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투약·조제료○ (90%)입원 중 처방된 약제
주사료○ (90%)치료 목적 주사
처치·수술료○ (90%)응급처치, 수술비 포함
검사료○ (90%)초음파, 혈액검사 등
전혈·혈액제제○ (90%)수혈 비용
병실입원료✕ (제외)병실 이용료는 지원 안 됨
환자특식✕ (제외)특별 식사 비용 제외

지원 한도 및 횟수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나 연간 지원 횟수는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입원 횟수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입·퇴원확인서를 횟수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모든 횟수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퇴원 직후에도 신청 가능하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해두세요.

처리 순서

  1. 입원 치료 후 서류 준비: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입원이 여러 번인 경우 각 입원 기록을 모두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심사: 보건소에서 제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해당 여부와 입원 사실을 검토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모자보건 담당 부서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관할 보건소로 사전 상담 가능

필요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도 가능)
  • 입·퇴원확인서 각 1부(입원 횟수별 제출, 진단서에 모든 입·퇴원 기록 포함 시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신청인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추가 서류(해당자)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단서 발급 시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꼭 포함되어야 하며, 입원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 각각의 입·퇴원확인서를 모두 준비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무관합니다.

외래 진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입원 치료비만 지원합니다. 외래에서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았더라도 입원 기록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병실 입원료와 환자특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병실입원료(병실 이용료)와 환자특식(특별 식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만 지원됩니다.

입원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입원 횟수별로 입·퇴원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에 모든 입·퇴원 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신청하세요.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이라고 쓰여 있어도 인정되나요?

네, 임상적 추정 진단이더라도 진단서에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질병명·질병코드 기재를 요청하세요.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퇴원 후 가능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입원 중이거나 퇴원 직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114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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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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