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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지원

등유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64.1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가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유바우처는 난방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정 세대 특성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난방방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세대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세대
  • 소득인정액 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수급 자격이 기준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소년소녀가정: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세대
  • 가정위탁보호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있는 세대

난방방식 기준

  • 기름보일러 사용 세대: 등유(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난방하는 가구
  • 제외 대상: 도시가스·전기·LPG 등 다른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세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 세 가지 기준(소득·세대특성·난방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와 보일러 설치 주소가 다른 경우 문의가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등유바우처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 당초 31만원에서 64.1만원으로 한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구분지원 금액지원 방식사용처
세대당 지원액64.1만원이용권(바우처)등록된 등유 판매처
당초 금액31만원--
한시 인상액공고에서 확인--

지원 특징

  • 이용권 형태: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등유 구매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세대당 지급: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세대당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
  • 동절기 난방 지원: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합니다
  • 한시 인상: 2023년 기준 당초 31만원에서 64.1만원으로 한시 인상되었습니다(연도별 금액은 공고 확인 필요)
  •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등유 판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기한은 바우처 수령 시 안내받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등유바우처는 동절기 난방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가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원자료의 신청기한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였으며, 2026년 신청기한은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 2023년 기준 신청기간: 2023년 10월 16일 ~ 11월 23일(약 5주)
  • 2026년 신청기간: 매년 가을(9~11월 중) 공고 예상, 정확한 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고 확인
  • 신청 전 준비: 생계·의료급여 수급 확인,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확인, 기름보일러 사용 여부 확인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2. 자격 확인: 담당 기관에서 소득기준(생계·의료급여), 세대원 특성(한부모·소년소녀가정), 난방방식(기름보일러) 확인
  3. 지원 결정: 자격 충족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
  4. 바우처 발급: 등유바우처(이용권) 발급 및 수령 안내
  5. 사용: 지정된 등유 판매처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등유 구매

* 신청기간 중에도 자격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유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확인 후 바우처 발급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 구두 또는 서면 동의 → 직권 신청 처리
  • 온라인 신청: 원자료에 온라인 신청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능 여부는 문의 필요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신청 자격, 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문의)
  •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거동 불편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직권 신청 요청 가능

필요 서류

  • 구비서류: 원자료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별도 서류 없이 구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권장
  • 자격 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여부, 기름보일러 사용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여 본인 세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받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등유바우처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LPG 등 다른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에너지바우처(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사용 세대 대상)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이지만 차상위계층이면 등유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등유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료의 2023년 신청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였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추가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산이 남아있으면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64.1만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카드로 받나요?

등유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지정된 등유 판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유 구매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바우처 형태(카드, 쿠폰 등)와 사용처 목록은 바우처 수령 시 안내받게 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적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주민센터에 직접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방문을 통해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직권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50000001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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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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