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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되면 1회당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을 부분으로 받아, 산모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권은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간 쓸 수 있고, 분만취약지 거주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용권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여성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 일반 임산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 확인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출산 후: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출산 등'으로 신청 가능(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 신청 불가)
  • 다태아 임신: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 기본 140만원 지급,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
  • 분만취약지 거주: 내국인은 건보공단 전산으로 자동 확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면 20만원 추가
  • 영유아 진료비: 이용권 발급받은 산모가 낳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비에도 사용 가능

제외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별도 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불가
  • 건강보험 자격 상실·정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대상 아님
  • 미가입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 불가

* 본인이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모른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1577-1000으로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1회당 기본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을 부분으로 받아, 산모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금액과 추가 지원

구분기본 지원추가 조건합계
단태아 임신100만원—100만원
단태아(분만취약지)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합계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태아 임신(쌍둥이 이상)140만원태아당 100만원 되도록 추가태아 수에 따라 상이
다태아(분만취약지)140만원 + 태아당 추가분만취약지 +20만원태아 수·거주지에 따라 상이

다태아 임산부는 기본 140만원을 받고,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삼태아·사태아 등 태아 수가 많을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며, 분만취약지 거주자는 20만원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태아 수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보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곳과 범위

  • 임산부 진료비: 산부인과 외래·입원 진료비, 검사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소아청소년과 등 모든 진료과 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부분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없는 곳과 항목

  • 발급일 이전 진료비: 이용권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적용 불가
  • 미용 목적 진료: 성형외과 미용 시술, 쌍꺼풀 수술 등 질병·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진료
  •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비타민제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
  • 소모성 재료: 당뇨소모성재료(혈당 측정 시험지 등), 일회용 주사기 등
  • 서류 발급비: 진단서, 소견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분만취약지 여부는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내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났다면 '임신'으로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사용까지 순서

  1. 임신·출산 확인받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 확인을 받습니다. 요양기관이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서면 신청서 없이 진행 가능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확인란에 의사 서명을 받습니다.
  2. 이용권 신청하기: 온라인 확인을 받았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전담 금융기관(삼성·롯데·국민·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홈페이지·전화, 공단 지사·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합니다. 서면 확인을 받았다면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신청서를 업로드합니다.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행정복지센터·보건소·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분 발급 및 사용: 신청 후 부분(이용권)가 생성되면 전담 금융기관(삼성·롯데·국민·신한카드, BC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약국에서 결제합니다. 부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4.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내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공단 전산 확인으로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우편·팩스)합니다.

* 임신 확인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용권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전 진찰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뒤, 건보공단·전담 금융기관·정부24 등 여러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을 받았다면 전화·홈페이지·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서면 확인을 받았다면 신청서를 업로드하거나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앱('The 건강보험'), 전담 금융기관(삼성·롯데·국민·신한카드, BC카드)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가능. '임신'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 '출산 등' 신청은 건보공단·전담 금융기관만 가능.
  • 전화 신청: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고객센터: 온라인 확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
  • 방문 신청: 건보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지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소: 서면 확인을 받았거나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공단 지사 또는 금융기관 지점 방문 필요.
  • 우편·팩스: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외국인) 시 공단 지사로 제출 가능.

필요 서류

  • 기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산부인과 전문의 확인란 포함). 요양기관이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서면 신청서 별도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고위험 임신 등으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주말 09:00~18:00)
  • 건보공단 홈페이지: nhis.or.kr (My건강보험 메뉴)
  • 전담 금융기관: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588-8300), 국민카드(1588-1688), 신한카드(1544-7000), BC카드(1588-4000): 회원사별로 신청 가능 여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산부인과에서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 요청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해 달라고 하거나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서면 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산부인과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세요(온라인 입력 또는 서면 확인).
  2.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가입자/피부양자)을 확인하세요.
  3. 임신 확인 직후 건보공단 앱('The 건강보험') 또는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권을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받으세요(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불가).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제도 이름은 익숙하지만 신청 시기·사용 범위·제외 조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료를 기준으로 흔히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출산 후에는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출산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원자료 '신청기한' 항목).
  • '출산 전 진료비도 나중에 소급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 이용권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확인 직후 바로 신청해야 산전 진찰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자료 '유의사항' 항목).
  • '다태아는 쌍둥이만 해당된다고 생각': 삼태아·사태아 등 모든 다태아 임신이 해당됩니다. 기본 140만원을 받고,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하므로 태아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원자료 '지원내용' 항목).
  • '산모 본인 진료비만 쓸 수 있다고 생각':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입원, 예방접종(비급여), 약국 처방약 모두 가능합니다(원자료 '지원 범위' 항목).
  •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쓸 수 있다고 생각':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는 제외됩니다(원자료 '유의사항' 항목).
  •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 내국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전산 확인하여 자동 지급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외국인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원자료 '신청방법' 항목).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별도 급여를 받는 경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신청·사용이 제한됩니다. 원자료에 명시된 제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원자료 '제외 대상' 항목).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뒤 신청 가능합니다(원자료 '제외 대상' 항목).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급여정지자: 보험료 체납 등으로 급여가 정지되었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건보공단(1577-1000)에 자격 회복 절차를 문의하세요(원자료 '제외 대상' 항목).
  • 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질병·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미용 시술(쌍꺼풀 수술, 보톡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후 흉터 치료 등 치료 목적 진료는 가능합니다(원자료 '유의사항' 항목).
  •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 구입: 비타민제, 오메가3, 유산균 등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사용 불가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제(영양제 포함)는 가능합니다(원자료 '유의사항' 항목).
  • 당뇨소모성재료·서류 발급비: 혈당 측정 시험지, 일회용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와 진단서·소견서 발급 수수료는 사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원자료 '유의사항' 항목).

* 제외 대상이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 건강보험 자격 문제는 건보공단(1577-1000)에 상담 후 자격 회복 절차를 밟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출산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권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다태아(쌍둥이) 임신이면 얼마를 받나요?

다태아 임신은 기본 140만원을 받고,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삼태아 등 태아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분만취약지 거주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건보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아기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입원, 예방접종(비급여), 약국 처방약 모두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조식품, 서류 발급비는 제외됩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전산 확인하여 자동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우편·팩스)해야 합니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용권 발급일(부분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연장이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급여가 정지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건보공단(1577-1000)에 연락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 정지를 해제한 뒤 신청하세요. 자격 회복 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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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767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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