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지원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등학생·청년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이용권을 지급해 국산 과일, 채소, 우유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며, 식생활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식품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특정 가구원(임산부·영유아·학생·청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 필수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원 산정: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특성 기준(하나 이상 해당)
- 해당 시: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 중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
- 중복 지원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사업 이용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시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설 수급자: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전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지, 가구원 중 해당 연령대(임산부·영유아·학생·청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산 신선식품만 구매 가능하며, 식생활 교육도 병행합니다.
지원 방식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이용권 | 월 단위 지급(4인 가구 월 10만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 지원 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 신선 농산물 중심 |
| 추가 지원 | 식생활 교육 병행 제공 | 영양·건강 정보 안내 |
지원 목적
- 식품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속가능한 소비: 국산 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합니다.
- 먹거리 안전망: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지원 금액(4인 가구 월 10만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농식품바우처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이용권이 발급되며,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12월 11일
- 연중 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순서
- 신청 접수: 온라인(농식품바우처 누리집), ARS(1551-08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가구원 특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영양플러스 중복 여부, 보장시설 수급자 여부 등 검토)
- 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 식품 구매: 발급된 이용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매합니다.
- 식생활 교육: 이용 기간 중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용권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발급 시점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바우처는 온라인, ARS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시스템 상으로 자격 확인).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http://www.foodvoucher.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대표번호 1551-0857로 전화한 뒤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전화로 본인 인증과 간단한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줍니다.
필요서류
- 구비서류: 해당 없음 (생계급여 수급 정보는 시스템 상으로 확인됩니다)
- 본인 확인: 온라인·ARS는 본인 인증 절차,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51-0857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이용 가능 품목 등 상담)
- 온라인 정보: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서 공고 및 FAQ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ARS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 신청 후 자격 확인 결과는 누리집 또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녀가 중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이면서 가구원 중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이 있으면 특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ARS,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용 중인데 농식품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즉, 영양플러스를 받는 가구원은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양플러스를 받지 않는 다른 가구원(예: 초등학생 자녀)이 있다면 그 가구원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51-0857로 문의하세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이라고 했는데, 3인 가구나 5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원자료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3인 이하 또는 5인 이상 가구의 정확한 지원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51-0857)로 문의하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도 가구원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설에 거주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족은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구원이 특성 기준(임산부·영유아·학생·청년)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수입 농산물은 지원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맹점과 품목 정보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http://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자격 확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에 걸리는 정확한 기간은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정보와 가구원 특성 기준을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일반적으로 며칠 내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방법은 고객지원센터(1551-0857)로 문의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8450001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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