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신청 대상 판정 기준, 금액 차이, 온라인 신청 경로,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 044-202-3397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출생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지만,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이의 출생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능: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주의: 2023년 12월 이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지급 불가).
- 제외: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신청기한(2024년 이후 출생아는 2년, 이전 출생아는 1년)이 지난 경우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는 보통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며, 신고 직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신청 전에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첫째와 둘째 이상 구분은 부모 기준이 아니라 가구 내 출생 순서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 가정에서 각자의 자녀가 있더라도, 함께 출생한 아이가 가구 내 첫 자녀면 첫째로 간주되며, 둘째 이상이면 더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 금액은 출생 시기와 출생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와 둘째 이상 금액이 구분되며,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출생 시기 | 첫째 아동 | 둘째 이상 아동 | 지급 방식 |
|---|---|---|---|
| 2024년 1월 1일 이후 | 200만원 | 300만원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부분) |
| 2024년 1월 1일 이전 | 200만원 | 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부분으로 충전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과 서비스(산후조리,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국민행복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청 전에 카드사(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중 택1)에서 미리 발급받으세요.
이 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며,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 전체에게 소득·재산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이지만, 출생 시기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마감일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그 이전 출생아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신고 직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며, 보통 2~3일 소요됩니다.
- 2단계: 첫만남이용권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발급 확인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아동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접수됩니다.
- 3단계: 심사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부분으로 충전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충전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6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이 지났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지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첫만남이용권' 검색 → 아동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후 처리 현황은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가 즉시 접수. 방문 신청 시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전 시간대를 추천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 044-202-3397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중 선택)에서 발급받아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온라인(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보통 3~5일 소요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습니다(신청 후 카드 발급까지 3~5일 소요).
- 복지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첫만남이용권'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이 제도는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신청 시기와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놓쳐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하며, 이용권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후 보통 2~3일 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2024년 이후 출생아도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만 1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 '재혼 가정에서 각자의 자녀가 있으면 모두 첫째로 간주된다'고 생각: 가구 내 출생 순서로 판단하므로, 재혼 후 함께 낳은 아이가 가구 내 첫 자녀면 첫째(200만원), 두 번째 이상이면 둘째 이상(3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아동 양육 관련 물품·서비스 구매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부분으로 충전되므로, 카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거나, 신청 후 카드 발급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없거나,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각 상황별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로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신청기한이 지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먼저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입양 아동으로 출생 시기가 2년 이상 지난 경우: 입양 시점이 아니라 출생 시점 기준 2년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신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만 18세까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 해외 출생 아동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먼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하거나, 국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주민센터 문의).
- 신청 후 1년 이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용권 사용 기한(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지급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즉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위 제외 사례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로 상담 후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만으로 최종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출생아는 2027년 3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1년 이내였으므로,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 이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구 내 출생 순서로 판단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각자 자녀가 있더라도, 함께 낳은 아이가 가구 내 첫 자녀면 첫째(200만원), 두 번째 이상이면 둘째 이상(3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부분으로 충전되므로 카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또는 신청 직후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으세요. 카드 발급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보통 3~5일 소요됩니다.
출생신고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발급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보통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며, 신고 직후 2~3일 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으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분유, 장난감, 유아복 등)과 서비스(산후조리, 육아용품 구매 등)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국민행복카드 앱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 서식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부 또는 모) 명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만 가능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15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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