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게 냉난방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 사용 세대가 다른 난방시설로 전환한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576,000원)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기후민감계층 대상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연료소외계층 대상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존 연탄을 사용하던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유의사항: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0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 전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여부,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연탄 사용 이력을 확인하세요. 다자녀 세대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동안 냉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동절기(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사용기간 |
|---|---|---|
| 1인 가구 | 295,200원 | 하절기·동절기 (2026.7.1.~2027.5.31.) |
| 2인 가구 | 407,500원 | |
| 3인 가구 | 532,700원 |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구분 | 지원금액 | 사용기간 |
|---|---|---|
| 연탄전환 세대 | 576,000원(정액) | 동절기 (2026.10.3.~2027.5.31.) |
사용 가능 에너지 종류
- 일반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가능(연탄 제외)
* 바우처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지정된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처리 순서
- 신청 접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필요)
- 자격 심사: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 여부)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해당 여부) 확인
- 수급자 선정: 자격 충족 시 수급자로 선정되며 바우처 발급
- 바우처 발급: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 요금차감 신청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제출 필요
- 에너지 구입: 하절기·동절기(일반 바우처) 또는 동절기(연탄전환 바우처) 기간 동안 지정 에너지 구입에 사용
* 신청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 전환 세대만 해당하므로 시공 확인서와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비치)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별도 방문 불필요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전화 문의. 신청 자격, 서류, 처리 과정 등 상담 가능
필요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추가서류(해당 시):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후속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전화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세대원이 모두 청장년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청장년(기후민감계층 외)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사용 세대가 보일러를 전환한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하세요.
바우처는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합니다. 용도 외 사용(식품·의류 구입 등)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2027년)에 다시 신청기간이 열리므로 그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누락을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안내(전화 등)를 받으셨다면 즉시 동의하세요.
다자녀 세대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다자녀 세대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이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부 또는 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탄전환 바우처는 연탄 사용 세대가 보일러를 전환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일반 바우처와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일러를 본인 부담으로 교체했는데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이 20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시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와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35300000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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