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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게 냉난방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 사용 세대가 다른 난방시설로 전환한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576,000원)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시니어 · 여성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기후민감계층 대상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연료소외계층 대상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존 연탄을 사용하던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유의사항: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0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 전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여부,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연탄 사용 이력을 확인하세요. 다자녀 세대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동안 냉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동절기(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지원금액사용기간
1인 가구295,200원하절기·동절기
(2026.7.1.~2027.5.31.)
2인 가구407,500원
3인 가구532,700원
4인 이상 가구701,300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구분지원금액사용기간
연탄전환 세대576,000원(정액)동절기
(2026.10.3.~2027.5.31.)

사용 가능 에너지 종류

  • 일반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가능(연탄 제외)

* 바우처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지정된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처리 순서

  1. 신청 접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필요)
  2. 자격 심사: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 여부)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해당 여부) 확인
  3. 수급자 선정: 자격 충족 시 수급자로 선정되며 바우처 발급
  4. 바우처 발급: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 요금차감 신청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제출 필요
  5. 에너지 구입: 하절기·동절기(일반 바우처) 또는 동절기(연탄전환 바우처) 기간 동안 지정 에너지 구입에 사용

* 신청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 전환 세대만 해당하므로 시공 확인서와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비치)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별도 방문 불필요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전화 문의. 신청 자격, 서류, 처리 과정 등 상담 가능

필요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추가서류(해당 시):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후속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전화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세대원이 모두 청장년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청장년(기후민감계층 외)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사용 세대가 보일러를 전환한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하세요.

바우처는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합니다. 용도 외 사용(식품·의류 구입 등)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2027년)에 다시 신청기간이 열리므로 그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누락을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안내(전화 등)를 받으셨다면 즉시 동의하세요.

다자녀 세대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다자녀 세대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이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부 또는 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탄전환 바우처는 연탄 사용 세대가 보일러를 전환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일반 바우처와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일러를 본인 부담으로 교체했는데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이 20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시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와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35300000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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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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