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78만 3천 원부터 6인 가구 263만 6,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위기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요건을 따지므로 위기상황 발생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사유 발생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기사유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주소득자 휴업·폐업·실직, 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 타인 범죄로 인한 주거 이전, 전세사기·이태원참사·여객기참사·초대형산불 특별법 적용자 등을 말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719,399원씩 추가)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1인 가구 8,564천 원, 4인 가구 12,494천 원 기준 /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주의: 위기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사유 중 일부(예: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관련 부서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 상담 시 가구원수, 소득, 재산 내역, 위기사유 발생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며 요건을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현물(예: 식료품 세트, 생필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상담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가구원수 | 월 지원금액 | 비고 |
|---|---|---|
| 1인 | 783,000원 | 현금 또는 현물 |
| 2인 | 1,286,600원 | 현금 또는 현물 |
| 3인 | 1,644,000원 | 현금 또는 현물 |
| 4인 | 1,994,600원 | 현금 또는 현물 |
| 5인 | 2,324,400원 | 현금 또는 현물 |
| 6인 | 2,636,700원 | 현금 또는 현물 |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 286,900원씩 추가 | 현금 또는 현물 |
지급 방식은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결정되며,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 기간과 횟수는 공고 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담 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 생계지원 외에도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복지지원의 다른 유형이 있으니 필요하면 함께 상담받으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일 기준으로 소득·재산·위기사유 요건을 확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위기상황 설명 및 신청 의사를 전달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요건 확인: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담당공무원이 안내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고 소득·재산·위기사유 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지급: 요건 충족 시 지원 결정이 나며,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결정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문의하세요.
- 사후 관리: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지원이나 타 복지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주의: 위기사유 발생일과 신청일이 차이가 나면 지원 여부나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 발생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연락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며 요건을 확인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듣고 요건을 안내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받습니다. 전화로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기타 구비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시 안내받습니다.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요건 확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 문의하세요. 위기사유, 소득·재산 기준,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상담 전 가구원 명단, 소득·재산 내역, 위기사유 발생일과 증빙(예: 실직 확인서, 진단서, 피해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긴급 상황이므로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우선 상담받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시·군·구청 (실제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5자주 묻는 질문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재산이 조금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소득·재산·금융재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주거용 재산 공제 포함),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재산은 일정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후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재산 평가는 담당공무원 상담 시 확인하세요.
위기사유가 여러 개 해당하면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위기사유 개수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여러 위기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생계지원 외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른 긴급복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시 문의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복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 중 선택할 수 있나요?
지원 방식(현금 또는 현물)은 가구의 위기상황,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이 결정합니다. 신청 시 희망 방식을 말씀하실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최종 판단하여 안내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현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지원 기간과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지원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종료되며, 필요시 타 복지제도로 연계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은 상담 시 안내받으세요.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신속 지원이 원칙이므로, 요건 확인 후 빠르게 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급박한 위기상황이라면 선지원 후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타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위기사유 발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지원이며, 지원 종료 후 상시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외 지원)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 내역을 상담 시 알려주면 중복·조정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0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
이 정책의 가이드 글
- 상황별 추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내 상황에 맞을까? 다른 제도와 비교
- 거절·보완·이의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보완·이의신청 대응법
- 서류·증빙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류 준비, 신분증과 동의서만 있으면 될까?
- 신청가이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전 준비부터 접수 후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
- 자격요건·대상판정 긴급복지 생계지원, 나는 대상일까? 소득·재산·위기사유 판정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