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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을 때, 초중고 자녀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과 수업료·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이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제외되므로, 신청 전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가구에 한하므로, 먼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학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새로 입학하는 학생
  • 선행 조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
  • 인정 기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인정한 경우
  • 제외 대상: 이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다른 국가·지자체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 교육지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지원 신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다른 교육비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읍면동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은 학교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은 정액 외에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추가로 지원하므로, 수업료·입학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정액 214,000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학교급지원 금액비고
초등학생127,900원입학생 또는 재학생
중학생180,000원입학생 또는 재학생
고등학생214,000원 + 수업료·입학금수업료·입학금은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이미 수업료·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214,000원은 지급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며, 가구 단위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동안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은 학교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학교장이 고지한 실제 금액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상담 및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로 긴급복지 교육지원 상담 요청. 이때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시설이용)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신분증과 담당공무원이 안내하는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담당공무원이 긴급복지 주지원 수급 사실, 자녀의 재학·입학 상태, 다른 교육지원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을 결정합니다.
  4. 현금 지급: 지원 결정 후 학교급별 금액과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주지원을 받고 있다면 교육지원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전화 상담만으로도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구비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습니다. 요건 확인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서류가 미비해도 일단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검색하거나, 129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데 교육지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지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지원 신청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긴급복지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원은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이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중복되는지 확인하려면 담당공무원 또는 129에 문의하세요.

고등학생인데 수업료·입학금을 이미 면제받았어도 214,000원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정액 214,000원은 별도로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다른 국가·지자체 교육지원(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교육급여)과 중복되면 전체가 제외되므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이고 다른 교육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은 필수이며, 그 외 구비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습니다. 요건 확인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129에 전화하여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는 신속 지원 제도이므로 서류가 미비해도 일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학비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지원 결정 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학교급별 정액(초등 127,900원, 중학 180,000원, 고교 214,000원)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입학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법은 신청 시 담당공무원에게 안내받으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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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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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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