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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급식비,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PC)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물론, 소득인정액이 지역별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과 선정 기준은 시·도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온라인(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신고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속한 가구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급 자격자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법정 자격 보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 나이 조건: 6세 이상 18세 이하(초·중·고 재학 중)
  • 제외: 대학생·대학원생, 휴학 중인 학생, 소득·재산 기준 초과 가구

* 시·도 교육청마다 지원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 전 거주지 교육청 누리집이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1544-9654)에서 소득기준과 지원 항목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비 지원은 현금 지급 또는 학교 납부 면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다릅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지원 대상 예시비고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생 대상, 무상교육 대상 외 학생
학교급식비중식비 등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초·중·고 전 학년 대상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컴퓨터(PC) 지원정보화 취약 가정 우선
방과후학교 수강권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바우처교육청별 지원 금액 상이

지원 항목과 금액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비와 방과후 수강권을, 경기도 교육청은 급식비·학비·PC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본인이 속한 교육청의 지원 항목을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유형은 현금 지급(계좌 입금) 또는 학교 납부 면제입니다. 학비·급식비는 주로 학교가 직접 면제하거나 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하고, 인터넷비나 방과후 수강권은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 시·도 교육청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시기와 예산 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다만 학기 중에 신청하면 그 학기분부터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1단계: 신청서 제출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신고 내용이 포함됩니다.
  2. 2단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3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읍·면·동)와 교육청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법정 자격 또는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정 수급자는 자동 선정,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4. 4단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개시
    선정 결과가 나오면 본인(보호자)에게 통지되며, 학교와 교육청이 지원을 개시합니다. 학비·급식비는 학교에서 자동 면제되고, 인터넷비나 수강권은 계좌로 입금되거나 바우처로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역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 후 2~4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세요.

* 학기 중에 신청해도 해당 학기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학기 초에 신청하면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두 곳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비 지원 신청' 메뉴 선택
    ③ 신청서 작성(학생 정보·가구원 정보·소득·재산 신고)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체크
    ④ 구비서류 스캔 파일 업로드 → 제출
    ⑤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를 '신청 내역 조회' 또는 문자로 확인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금융정보 동의서도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전화해 신청 방법, 소득기준, 지원 항목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
    ① 신청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③ 소득·재산 확인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국세청·지자체 연계로 자동 조회되는 경우도 있음)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필수)
    ⑤ 법정 자격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차상위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자만)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서류는 대부분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되므로, 자동 조회가 안 되는 항목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자녀가 둘인데, 둘 다 급식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지원하므로,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할 때 여러 자녀를 함께 등록하면 되며, 각 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모두 급식비·학비 등을 받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 아니더라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해당하면 '기타 저소득층' 범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므로, 법정 자격자보다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이나 거주지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인데 무상교육 대상이면 또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무상교육 대상이라도 급식비·방과후 수강권·인터넷비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만 면제하므로, 급식비나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추가로 받으려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시·도 교육청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자도 일부 항목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므로, 학년이 바뀌거나 연도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청은 자동 연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매년 신청을 받으므로 학기 초(2~3월)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재신청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보통 신청 후 2~4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교육청 내부 심사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리며, 신청이 많은 학기 초(2~3월, 8~9월)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신청 내역 조회'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급한 경우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세요.

전학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시·도 내에서 전학하면 보통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시·도로 전학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므로, 교육청이 바뀌면 새로운 교육청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전학 후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직접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4200005044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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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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