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 장애인이 직업 기능을 습득하고 향상시켜 취업 기회를 넓히는 제도입니다.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이 대상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훈련기관·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수당, 교사 수당,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훈련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관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중 구직 중인 분을 지원합니다. 나이와 장애 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 가능: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구직 중이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분
- 확인 필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등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보유 여부
- 훈련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공공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장애인복지관 등), 민간훈련기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회적협동조합 등)
* 구직 등록 상태가 아니거나 이미 취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공단 지사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1588-1519).
2무엇을 지원하나요
훈련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항목과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속 훈련원, 공공기관, 민간기관 중 어디에서 훈련받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기관 유형 | 지원 항목 | 지급 방식 |
|---|---|---|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수당 |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현금) |
| 공공훈련 기관 | 훈련수당 + 교사 수당 | 훈련생·교사에게 각각 지급 |
| 민간훈련 기관 | 훈련수당 + 훈련 기관 훈련비 | 훈련생에게 수당, 기관에 훈련비 지급 |
훈련수당은 훈련생이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교사 수당과 훈련비는 기관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훈련 과정별로 다르므로 훈련 시작 전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71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훈련생과 훈련 기관의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훈련생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 기관은 매월 훈련 실시 후 비용을 청구합니다.
- 훈련생(장애인공단):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청구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청구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신청: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공단에서 장애인 등록 여부, 구직 등록 상태, 출석 기록 등을 확인
- 훈련 진행: 훈련 과정 참여 및 출석부 작성
- 비용 청구: 훈련 기관이 매월 훈련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훈련생 명부, 출석부 사본, 청구서를 제출
- 지급: 심사 완료 후 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교사 수당·훈련비는 기관에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훈련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훈련생은 훈련 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세요.
- 방문 신청: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직업능력개발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우편 신청: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직업능력개발원 주소로 신청서 및 서류 우편 발송
- 문의 및 상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평일 09:00~18:00)
- 필요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1부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등)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신청서 양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방문한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 서류 누락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동봉하세요.
* 훈련 기관(공공·민간)은 훈련 종료 후 10일 이내에 비용 청구를 완료해야 하므로, 훈련생은 출석부 서명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15세 미만 장애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나 전환기 진로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취업 중인데 직업훈련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취업 중인 분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 중 직무능력 향상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훈련 제도나 사업주 지원 훈련을 확인하세요.
훈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의 종류, 훈련 시간,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훈련 시작 전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에 문의하여 본인이 수강할 과정의 수당 기준을 확인하세요.
민간훈련기관에서 받는 훈련비는 훈련생이 직접 받나요?
아니요. 민간훈련기관 훈련비는 훈련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훈련생은 훈련수당만 개인 계좌로 받으며, 훈련비는 기관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훈련생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원자료에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훈련 과정에 배정되기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과 훈련비는 매월 훈련 종료 후 기관이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한 일정은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훈련 중 출석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수당은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출석률이 낮으면 수당이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출석률 미달 시 훈련 과정 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결석해야 할 경우 사전에 훈련 기관 및 공단에 사유를 알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71조 시행 2026-05-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32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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