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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인턴제는 특정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제도입니다.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인턴기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 후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 등록을 마친 15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해당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이면 중증 또는 경증 장애 모두 해당합니다. 장애등급이 경증이어도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go.kr) 사이트에서 등록하세요.

* 사업주가 인턴으로 채용할 장애인을 공단에 추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 등록 시 인턴제 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상담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제도는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법인·시설·단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아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구직자는 인턴 채용 공고를 찾거나 공단에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분지원 방식핵심 내용
인턴지원금약정임금의 80%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약정임금의 80% 지원월 최대 80만 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사업주가 약정한 임금의 80%를 공단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임금이 월 150만 원이면 공단이 월 100만 원(상한)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50만 원을 부담합니다. 약정임금이 월 125만 원 이하면 80%(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종료 후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되, 월 최대 80만 원까지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의0,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수시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2026년 기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주체는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인턴을 채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1. 구직 등록 및 상담: 장애인은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인턴제 참여 희망 여부를 상담합니다. 공단은 등록된 구직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인턴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 사업주 신청: 사업주가 인턴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턴 채용 및 근무: 공단이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사업주는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최대 6개월간 근무하게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단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지원: 인턴 종료 후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자는 공단 상담을 통해 인턴 채용 공고를 안내받거나, 직접 사업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인턴 채용 계획을 공단에 문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구직 등록을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인턴을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장애인 구직자는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마치고, 인턴 채용 공고를 기다리거나 공단 상담을 통해 사업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인턴참여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전국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확인하세요.
  •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와 세부 안내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1588-1519로 전화하여 인턴제 신청 절차, 예산 잔액, 채용 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도 이 번호로 구직 등록 및 인턴 참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양식과 추가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안내받으세요.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고 공단이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구직자는 공단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인턴 채용 연결을 기다리거나, 직접 인턴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를 찾아 공단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사업주(법인·시설·단체)가 신청합니다. 장애인 본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인턴 채용 연결을 기다리거나, 공단 상담을 통해 사업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구직 등록 시 인턴제 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상담하세요.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50세 이상이면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미만 경증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으며, 8개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중증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만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실제로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받습니다. 공단은 약정임금의 80%(월 최대 100만 원)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사업주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임금이 월 150만 원이면 공단이 100만 원, 사업주가 50만 원을 부담하여 장애인은 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약정임금은 사업주와 장애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필수인가요?

아니요, 필수는 아닙니다. 인턴기간(최대 6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턴 종료 후 해당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약정임금의 80%, 월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예산이 소진되면 수시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구직자는 빠르게 공단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인턴 채용 연결을 요청하세요. 사업주는 인턴 채용 계획이 있으면 공단에 빠르게 문의하여 예산 잔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위치와 연락처는 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확인하세요. 구직 등록 시 인턴제 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상담하면 공단이 사업주와 연결을 도와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8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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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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